골프회원권 취득세 부가세 회계처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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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취득세 부가세 회계처리 총정리

심리란 2025.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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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은 단순한 스포츠 이용권이 아니라 일정한 자산 가치를 지닌 재산권적 성격의 무형자산입니다.

 

따라서 구매 시 세금, 회계상 자산 인식 여부, 비용 처리 방식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골프회원권 취득세 부가세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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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득세

  • 과세 여부: 원칙적으로 골프회원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 아님
  • 예외 상황: 단, 부동산을 겸한 회원권 형태(예: 콘도 분양 포함 회원권)일 경우 부동산 부분에 대해 취득세 부과 가능
  • 개인/법인 공통: 일반적인 골프장 입장권 성격의 회원권은 취득세 비과세

📌 요약: 대부분의 골프회원권은 ‘입장권’ 개념이므로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음

② 부가가치세 (VAT)

구분 부가세 과세 여부
개인 거래 (중고, 양도) ❌ 비과세 (개인 간은 사업자 아님)
사업자 간 거래 (신규 발행) ✅ 부가세 과세 대상 (10%)
법인 거래 (중고 포함) ✅ 과세 대상될 수 있음 (상황에 따라)
 
  • 회원권 판매자가 부가세 과세 사업자인 경우, 10% 부가세 별도로 청구됨
  • 부가세는 회계 처리 시 별도 항목으로 기록하며, 매입세액 공제 불가

국세청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 보기

2. 골프회원권 회계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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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구분 없이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자산 인식 기준

  • 무형자산 또는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
  • 사용 목적에 따라 접대비 성격이면 비용, 투자·재무적 가치 인정 시 자산
구분 회계 계정 예시
골프회원권 무형자산 또는 기타비유동자산
상각 여부 정기 상각 대상 아님 (비상각 자산)
 

📌 주의: 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매년 감가상각을 하지 않음
단, 가치 하락 시 평가손실 처리 가능

비용 처리 기준

  • 골프회원권 자체는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
  • 실제 사용 시 발생하는 그린피, 동반접대비, 교통비, 식사비 등은 각각 접대비·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
항목 회계 분류
회원권 구매 기타비유동자산
접대성 골프 비용 접대비
임직원 복지 차원 사용 복리후생비
 

📌 접대비 한도 초과 시 법인세 비용 불인정 가능성 있음

처분 시 회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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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 손익 발생 시 → "잡이익" 또는 "잡손실" 처리
  • 예: 1억에 매입 → 8,000만 원에 처분 → 2,000만 원 손실은 잡손실 계정 사용

3. 골프회원권 세무상 유의사항

항목 설명
부가세 공제 불가 회식용/접대용 등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
접대비 한도 적용 법인세 세무조정 시 한도 초과 유의
고정자산으로 상각 여부 없음 장기 보유해도 감가상각은 적용 안됨
감정평가 불필요 자산 평가는 실제 거래가 기준 사용 가능
가맹 골프장과 별도 운영 시 사용처가 제한된 회원권은 감가 고려 가능
 

 

예시 회계 분개

  • 회원권 구매 시
차변: 기타비유동자산 - 골프회원권 100,000,000 대변: 보통예금 100,000,000

 

  • 처분 시 (손실 발생)
차변: 보통예금 80,000,000 차변: 잡손실 20,000,000 대변: 기타비유동자산 - 골프회원권 100,000,000

 

  • 그린피 및 부대 비용 발생 시
차변: 접대비 or 복리후생비 500,000 대변: 보통예금 500,000

1. 골프회원권 절세 전략

정회원권보다는 주중회원권 활용 고려

  • 정회원권은 가격이 높고 사적 이용으로 간주되기 쉬움
  • 주중회원권은 비교적 저렴하고 접대용으로 정당화 가능성이 높음
    → 세무조사 시 업무 관련성 입증 부담이 줄어듬

법인 명의보다는 임직원 명의 활용 검토

  • 법인 명의로 회원권 등록 시 사용 빈도와 내용이 과세당국에 노출됨
  • 일부 기업은 임직원 개인 명의로 회원권 등록 후, 실비만 법인에서 접대비/복리후생비로 처리

접대비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

  • 골프 관련 비용(그린피, 식사비 등)은 접대비로 분류 시 한도 적용 대상
  •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세무상 비용 인정 거부) → 세금 증가로 이어짐
    → 연간 접대비 한도는 매출 규모에 따라 다름 (중소기업은 비교적 여유 있음)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면 더 유리

  • 사내 체육 활동, 전직원 대상 골프 행사 등은 복리후생비로 인정 가능
  • 복리후생비는 한도 없음 + 세무상 부담 ↓
    → 조건: 특정 임원 대상이 아니라, 직원 전반을 위한 목적이 명확해야 함

매입 시 부가세 포함 여부 주의

  • 회원권 거래에 부가세가 포함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대부분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부가세는 비용 처리하되, 공제 대상 아님

처분 손실은 '잡손실'로 비용 인정 가능

  • 회원권 가치가 하락했거나 저가에 매각 시, 그 손실은 세무상 비용 인정 가능
  • 장기 보유 후 손실 처리도 전략적으로 유리

2. 회원권 종류별 세무 처리 비교표

구분 정회원권 주중회원권 법인회원권 비기명회원권
💰 취득세 대부분 비과세 동일 동일 동일
💸 부가세 거래 상대방 따라 부과 가능성 있음 동일 동일 동일
📒 회계 처리 기타비유동자산 (무형자산) 동일 동일 동일
🧾 비용 처리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 접대비 인정 더 용이 주로 접대비 사용 빈도 낮으면 비용 인정 어려움
📉 감가상각 X (비상각자산) X X X
📈 처분 손익 잡이익/잡손실로 처리 동일 동일 동일
⚠️ 세무 리스크 사적 이용 시 과세위험 높음 업무 관련성 인정 쉬움 사용 기록 노출 가능 소명 어려움

 

 

 

활용 예시 요약

상황 전략 추천
임직원 골프 접대 목적 주중회원권 + 복리후생비 처리
VIP 고객 접대용 정회원권 + 접대비 한도 관리
자산 보유 + 비용 처리 목적 병행 법인명 회원권 + 연간사용계획
회계리스크 최소화 및 절세 우선 임직원 명의 구입 + 실비만 처리
골프장 사용은 적고 자산투자 목적 정회원권 보유 + 사용 시 비용만 분리 인식

 

마무리 Tip

  • 세무조사 시 회원권 사용 이력과 사용자의 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업무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용 내역, 접대 상대, 경비 처리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 고액 회원권일수록 세무 리스크가 크므로,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회계·세무 처리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론

  • 골프회원권은 일반적인 제품과 달리, 무형자산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취득세는 대체로 비과세, 부가세는 과세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
  • 회계상 자산으로 처리되며, 실제 사용과 관련된 비용은 접대비·복리후생비 등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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