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취득세 부가세 회계처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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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은 단순한 스포츠 이용권이 아니라 일정한 자산 가치를 지닌 재산권적 성격의 무형자산입니다.
따라서 구매 시 세금, 회계상 자산 인식 여부, 비용 처리 방식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골프회원권 취득세 부가세 회계처리
① 취득세
- 과세 여부: 원칙적으로 골프회원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 아님
- 예외 상황: 단, 부동산을 겸한 회원권 형태(예: 콘도 분양 포함 회원권)일 경우 부동산 부분에 대해 취득세 부과 가능
- 개인/법인 공통: 일반적인 골프장 입장권 성격의 회원권은 취득세 비과세
📌 요약: 대부분의 골프회원권은 ‘입장권’ 개념이므로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음
② 부가가치세 (VAT)
구분 | 부가세 과세 여부 |
개인 거래 (중고, 양도) | ❌ 비과세 (개인 간은 사업자 아님) |
사업자 간 거래 (신규 발행) | ✅ 부가세 과세 대상 (10%) |
법인 거래 (중고 포함) | ✅ 과세 대상될 수 있음 (상황에 따라) |
- 회원권 판매자가 부가세 과세 사업자인 경우, 10% 부가세 별도로 청구됨
- 부가세는 회계 처리 시 별도 항목으로 기록하며, 매입세액 공제 불가
2. 골프회원권 회계처리 방법
회계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구분 없이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① 자산 인식 기준
- 무형자산 또는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
- 사용 목적에 따라 접대비 성격이면 비용, 투자·재무적 가치 인정 시 자산
구분 | 회계 계정 예시 |
골프회원권 | 무형자산 또는 기타비유동자산 |
상각 여부 | 정기 상각 대상 아님 (비상각 자산) |
📌 주의: 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매년 감가상각을 하지 않음
단, 가치 하락 시 평가손실 처리 가능
② 비용 처리 기준
- 골프회원권 자체는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
- 실제 사용 시 발생하는 그린피, 동반접대비, 교통비, 식사비 등은 각각 접대비·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
항목 | 회계 분류 |
회원권 구매 | 기타비유동자산 |
접대성 골프 비용 | 접대비 |
임직원 복지 차원 사용 | 복리후생비 |
📌 접대비 한도 초과 시 법인세 비용 불인정 가능성 있음
③ 처분 시 회계 처리
- 양도 손익 발생 시 → "잡이익" 또는 "잡손실" 처리
- 예: 1억에 매입 → 8,000만 원에 처분 → 2,000만 원 손실은 잡손실 계정 사용
3. 골프회원권 세무상 유의사항
항목 | 설명 |
부가세 공제 불가 | 회식용/접대용 등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접대비 한도 적용 | 법인세 세무조정 시 한도 초과 유의 |
고정자산으로 상각 여부 없음 | 장기 보유해도 감가상각은 적용 안됨 |
감정평가 불필요 | 자산 평가는 실제 거래가 기준 사용 가능 |
가맹 골프장과 별도 운영 시 | 사용처가 제한된 회원권은 감가 고려 가능 |
예시 회계 분개
- 회원권 구매 시
차변: 기타비유동자산 - 골프회원권 100,000,000 대변: 보통예금 100,000,000
- 처분 시 (손실 발생)
차변: 보통예금 80,000,000 차변: 잡손실 20,000,000 대변: 기타비유동자산 - 골프회원권 100,000,000
- 그린피 및 부대 비용 발생 시
차변: 접대비 or 복리후생비 500,000 대변: 보통예금 500,000
1. 골프회원권 절세 전략



① 정회원권보다는 주중회원권 활용 고려
- 정회원권은 가격이 높고 사적 이용으로 간주되기 쉬움
- 주중회원권은 비교적 저렴하고 접대용으로 정당화 가능성이 높음
→ 세무조사 시 업무 관련성 입증 부담이 줄어듬
② 법인 명의보다는 임직원 명의 활용 검토
- 법인 명의로 회원권 등록 시 사용 빈도와 내용이 과세당국에 노출됨
- 일부 기업은 임직원 개인 명의로 회원권 등록 후, 실비만 법인에서 접대비/복리후생비로 처리
③ 접대비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
- 골프 관련 비용(그린피, 식사비 등)은 접대비로 분류 시 한도 적용 대상
-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세무상 비용 인정 거부) → 세금 증가로 이어짐
→ 연간 접대비 한도는 매출 규모에 따라 다름 (중소기업은 비교적 여유 있음)
④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면 더 유리
- 사내 체육 활동, 전직원 대상 골프 행사 등은 복리후생비로 인정 가능
- 복리후생비는 한도 없음 + 세무상 부담 ↓
→ 조건: 특정 임원 대상이 아니라, 직원 전반을 위한 목적이 명확해야 함
⑤ 매입 시 부가세 포함 여부 주의
- 회원권 거래에 부가세가 포함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대부분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부가세는 비용 처리하되, 공제 대상 아님
⑥ 처분 손실은 '잡손실'로 비용 인정 가능
- 회원권 가치가 하락했거나 저가에 매각 시, 그 손실은 세무상 비용 인정 가능
- 장기 보유 후 손실 처리도 전략적으로 유리
2. 회원권 종류별 세무 처리 비교표
구분 | 정회원권 | 주중회원권 | 법인회원권 | 비기명회원권 |
💰 취득세 | 대부분 비과세 | 동일 | 동일 | 동일 |
💸 부가세 | 거래 상대방 따라 부과 가능성 있음 | 동일 | 동일 | 동일 |
📒 회계 처리 | 기타비유동자산 (무형자산) | 동일 | 동일 | 동일 |
🧾 비용 처리 |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 | 접대비 인정 더 용이 | 주로 접대비 | 사용 빈도 낮으면 비용 인정 어려움 |
📉 감가상각 | X (비상각자산) | X | X | X |
📈 처분 손익 | 잡이익/잡손실로 처리 | 동일 | 동일 | 동일 |
⚠️ 세무 리스크 | 사적 이용 시 과세위험 높음 | 업무 관련성 인정 쉬움 | 사용 기록 노출 가능 | 소명 어려움 |
활용 예시 요약
상황 | 전략 추천 |
임직원 골프 접대 목적 | 주중회원권 + 복리후생비 처리 |
VIP 고객 접대용 | 정회원권 + 접대비 한도 관리 |
자산 보유 + 비용 처리 목적 병행 | 법인명 회원권 + 연간사용계획 |
회계리스크 최소화 및 절세 우선 | 임직원 명의 구입 + 실비만 처리 |
골프장 사용은 적고 자산투자 목적 | 정회원권 보유 + 사용 시 비용만 분리 인식 |
마무리 Tip
- 세무조사 시 회원권 사용 이력과 사용자의 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업무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용 내역, 접대 상대, 경비 처리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 고액 회원권일수록 세무 리스크가 크므로,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회계·세무 처리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론
- 골프회원권은 일반적인 제품과 달리, 무형자산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취득세는 대체로 비과세, 부가세는 과세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
- 회계상 자산으로 처리되며, 실제 사용과 관련된 비용은 접대비·복리후생비 등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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