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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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분들이 법원의 도움을 통해 일정 기간 채무를 조정받고, 이후 일부 채무를 탕감받아 재정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꾸준한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라면, 채권자 동의 없이도 법원의 결정만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 조건
-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나 일정한 수입이 있는 자영업자 등
- 향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
● 채무 기준
- 담보가 있는 빚: 15억 원 이하
- 담보 없는 빚(신용카드, 대출 등): 10억 원 이하
● 상환 불가능 상태
-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함
개인회생 절차 요약
- 신청서 접수
→ 관할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 -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
→ 법원이 채권자의 압류나 독촉을 일시적으로 막아줌 - 개시 결정
→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 시작을 공식화 -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 및 집회
→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 - 변제계획 인가
→ 법원이 계획안을 인가하면 실제 상환이 시작됨 - 3~5년간 변제 수행
→ 매달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납부 - 면책 신청 및 결정
→ 상환이 완료되면 남은 채무는 법적으로 탕감
면책 이후, 신용은 어떻게 회복될까?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남은 빚은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기록은 5년 동안 신용정보에 남아, 이 기간 동안은 대출이나 카드 발급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기록이 지워지기 전에라도, 꾸준히 금융 거래를 잘 유지하면 신용등급은 조금씩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총정리 (2025년 기준)
항목 | 비용 | 비고 |
인지대 | 1,000원 | 법원 수수료 |
송달료 | 약 42,000원 ~ 52,000원 | 관할 법원 및 채권자 수에 따라 다름 |
채무자 회생관재인 보수 | 약 150,000원 ~ 200,000원 | 법원이 선임한 경우에 한함 |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100만 ~ 300만 원 (일반) / 400만 원 이상 (복잡한 사건) | 사무실·지역에 따라 상이 |
✅ 1. 인지대 및 송달료 (의무 비용)
- 인지대: 1,000원 (개인회생 신청서에 부과)
- 송달료: 법원에서 서류를 채권자에게 보내는 비용
- 채권자 수에 따라 증가 (기본 5인 기준 약 42,000원)
- 서울회생법원 기준 송달료: 기본 47,200원 수준
✅ 2. 법원관재인 보수 (해당자에 한함)
- 일부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 전 관재인을 선임
- 보통 15만~20만 원 수준
- 단순한 회생 사건은 생략되기도 함
✅ 3. 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임료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DIY 방식)
- 총비용 약 5만 원 내외 (인지대 + 송달료 등만 부담)
- 하지만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 작성 등
복잡한 서류 준비가 어려울 수 있음
●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 시
- 수임료: 보통 100만 ~ 300만 원
- 채무 금액, 채권자 수, 재산 구조, 회생경력 등에 따라 달라짐
상황 | 수임료 예상 |
단순 직장인, 무재산 | 120~150만 원 |
프리랜서, 자영업자 | 150~250만 원 |
소득·재산 구조 복잡, 기각 이력 있음 | 250만 원 이상 |
고소득/채무 고액 (사업자형 회생) | 300~400만 원 이상 가능 |
📌 일부 법무사 사무실은 “계약금 + 월 분할”로 나눠 납부도 가능
⚠️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 면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 재산을 숨기거나 고의로 빚을 늘린 경우
- 도박·사행성 소비로 생긴 채무는 면책이 거절될 수 있음
🔸 다시 신청하려면 최소 5년은 지나야 함
- 한 번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뒤에는 5년 동안 다시 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어렵습니다
🔸 면책 신청을 늦추면 문제 생김
- 변제 완료 후 6개월 내에 면책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알아서 면책을 결정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본인이 통제권을 놓칠 수 있어요
개인회생, 단계별로 주의할 점은?
🟡 1단계: 신청 전
✅ 자산이 너무 많으면 불리할 수 있어요
- 무주택자, 자산이 적은 사람에게 더 유리
- 예금, 주식,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까지 전부 고려됨
- 예: 금융자산이 1천만 원 이상이면 납부 금액이 늘거나 기각될 수 있음
- 자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숨기는 건 절대 금지!
✅ 일정한 수입은 필수
-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도 가능하지만, 최근 3개월 소득 입금내역은 꼭 필요
- 주부나 소득 없는 학생은 대상이 아님
- 소득이 아예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 최근에 빚이 급격히 늘었다면 의심 받을 수 있음
- 카드값, 현금서비스, 보험대출 등 갑작스런 채무 증가
- 고가 소비나 도박·코인 투자 등은 '고의적 채무'로 판단될 수 있음
🟡 2단계: 변제계획 제출 시
✅ 서류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 재산, 소득, 채무 모두 사실대로 기재
- 배우자나 가족 명의라도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라면 반드시 포함해야 함
- 허위 사실로 발각되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어요
✅ 너무 낮거나 과도한 변제계획은 인가 불가
- 너무 적으면 “갚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됨
- 너무 많으면 “이행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각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가처분소득의 50~70% 선에서 변제액이 결정됨
🟡 3단계: 진행 중 유의사항
✅ 납입금은 절대 밀리면 안 돼요
- 한 달이라도 납부가 안 되면 폐지될 수 있음
- 정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미리 ‘변제계획 변경신청’ 필요
✅ 회생 중에는 새 대출·카드 절대 금지
- 추가 채무는 회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전부 떠안게 됩니다
- 다시 회생 신청도 불가능하므로 치명적
✅ 주소·연락처 바뀌면 즉시 통보
- 법원 우편을 못 받으면 출석하지 못해 기각될 수 있음
- 주소 변경 시에는 반드시 법원에 ‘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 4단계: 면책 후에도 끝이 아님
✅ 신용정보는 5년간 보존
- 개인회생 이력은 5년 동안 남아 대출·카드 발급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그래도 정상 금융활동 하면 점차 회복
- 일정한 소득, 통장 관리, 공과금 납부 등으로 2~3년 내 회복한 사례 다수
✅ 소득 증가 시 걱정 안 해도 됨
- 회생 중 소득 증가 시에는 변제계획 변경 대상
- 하지만 면책 후라면 더 이상 소득 증가로 추징되지 않음
📌 이런 경우 면책 거절될 수 있어요
상황 | 설명 |
도박·사기·투기로 인한 빚 | 고의적 채무 증가로 면책 불가 |
타인 명의 대여 | 본인 채무가 아님에도 회생 신청 |
재산 숨김 | 실소유 차량·예금 등을 다른 명의로 위장 |
납입 미이행 | 연체, 미납 등 성실 상환 의무 불이행 |
허위 자료 제출 | 위조된 급여명세서, 거짓 계약서 제출 |
마무리 요약
단계 | 주의사항 |
신청 전 | 소득·재산 기준 확인, 최근 채무 증가 이력 체크 |
변제계획 | 과도하거나 터무니없는 계획은 금물 |
진행 중 | 납부 지연 X, 주소 변경 시 즉시 신고, 추가 채무 발생 금지 |
면책 후 | 5년간 신용 기록 보존, 금융 거래 회복까지 시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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