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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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총정리

by 심리란 2024. 9. 10.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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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의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운영·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합니다. 이는 위험을 분산시키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잘못 납부하거나 중복 납부한 경우, 자격 상실이나 부과 자료의 소급 감액 조정으로 발생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실제 사용한 의료비의 차액에 대한 환급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관련 법규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하기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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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하단의 환급 조회/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 후 지급시기

건강 보험 환급금 신청 후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으므로, 건강 보험 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찾아보니 건강보험료 조회 후 신청하고 나서 최대 2달이 걸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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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종합소득이 연간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미만, 또는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미만일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양 요건 근로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부모), 직계 비속(자녀, 손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해당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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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의료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된 의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이 법정 기준을 초과했거나 오류로 지급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할 의료비에서 이를 공제하고 가입자에게 환급합니다. 이는 의료기관이 부정하게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 공단이 초과 부담된 금액을 회수해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 인터넷 발급 방법: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으면 어디서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동/금융 인증서, 민간 인증서 등 간편 인증을 통해 가입자로 로그인한 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을 검색하여 발급받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거나 IVR 자가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전체 작년 중 선택)
  • 정부 24: 전자문서지갑을 통한 온라인 발급과 자가 출력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정부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설치 장소는 정부 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직장 추가 징수 요구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직장가입자는 자신이 속한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만약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청구한다면,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직장인의 경우 성과/상여금, 시간외 수당 등에 따라 매달 받는 월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납부하고, 다음 해 4월에 당해 연도 보수 변동에 따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2022년 9월 부터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으로 인해 직장가입자 중에서도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2천만 원 이상 초과 시 추가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청구받았다면, 해당 직장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