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등록방법 총정리
본문 바로가기
일상다반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등록방법 총정리

by 심리란 2024. 9. 8.

건강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등록방법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등록방법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등록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등록방법

건강보험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공공의료보험에 속합니다. 적용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며,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합니다.

 

건강보험료 납입과 지출의 재정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고 의료 기관 관리 및 진료비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맡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행위별 수가제를 중심으로 포괄수가제가 가미된 방식으로 의료 수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등록방법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등록방법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등록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등록방법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제2조 제1항 제1호 관련)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제2조 제1항 제2호 관련)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부양요건과 별표 1의 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등록방법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등록방법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등록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등록방법

  • 지사내방, FAX, 우편, 고객센터,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 모바일앱(The건강보험):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기간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일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등록방법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등록방법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등록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등록방법

  • 근로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 사용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 공무원 :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그 임기가 개시된 날
  • 교직원 : 해당 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된 날(교원), 해당 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기관에 채용된 날(직원)
  • 일용근로자 :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 근로일,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이외)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월 초일
  • 단시간근로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1월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기간 근로자는 근로(고용) 개시일, 근로(고용)개시일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임용·채용)된 날,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는 2006.01.01.부터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됨. 단,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는 2004.08.07.부터 적용됨.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업장 신규가입 시 구비서류

  •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 1부
  • 외국인, 재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자 및 구비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 사실혼의 경우에는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다만, 공증 또는 법원 판결문상 사실혼 관계 성립일이 확인될 경우, 그날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인정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소득 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 조정 신청일,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날
  • 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건강보험 피부양자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 사실혼의 경우(피부양자) 제출서류(관할지사 문의)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보증인(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제외한 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자료(법원판결문(결정, 명령 포함)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의 판결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설치위원회의 의결자료 등도 인정)

건강보험 피부양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문서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외국인은 가족관계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자격변동시마다 증빙 서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일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재 시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