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건강보험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공공의료보험에 속합니다. 적용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며,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합니다.
건강보험료 납입과 지출의 재정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고 의료 기관 관리 및 진료비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맡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행위별 수가제를 중심으로 포괄수가제가 가미된 방식으로 의료 수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제2조 제1항 제1호 관련)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제2조 제1항 제2호 관련)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부양요건과 별표 1의 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 지사내방, FAX, 우편, 고객센터,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 모바일앱(The건강보험):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기간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일자
- 근로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 사용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 공무원 :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그 임기가 개시된 날
- 교직원 : 해당 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된 날(교원), 해당 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기관에 채용된 날(직원)
- 일용근로자 :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 근로일,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이외)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월 초일
- 단시간근로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1월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기간 근로자는 근로(고용) 개시일, 근로(고용)개시일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임용·채용)된 날,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는 2006.01.01.부터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됨. 단,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는 2004.08.07.부터 적용됨.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업장 신규가입 시 구비서류
-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 1부
- 외국인, 재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자 및 구비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 사실혼의 경우에는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다만, 공증 또는 법원 판결문상 사실혼 관계 성립일이 확인될 경우, 그날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인정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소득 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 조정 신청일,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날
- 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건강보험 피부양자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 사실혼의 경우(피부양자) 제출서류(관할지사 문의)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보증인(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제외한 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자료(법원판결문(결정, 명령 포함)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의 판결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설치위원회의 의결자료 등도 인정)
건강보험 피부양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문서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외국인은 가족관계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자격변동시마다 증빙 서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일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재 시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