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지급 대상 청구서 조회 신청, 기초연금 중복수급 가능 여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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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지급 대상 청구서 조회 신청, 기초연금 중복수급 가능 여부 총정리

by 심리란 2024. 8. 10.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동비하여 만든 사회보험(공적연금)의 일종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며, 노령으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었을 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급 자격을 얻지 못했을 때,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합쳐 돌려주는 제도이며, 60세 도달, 사망, 국적 상실, 해외 이주 등의 사유로 연금 가입이 불가능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신청하는 방법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를 이용하려면 국민연금 가입 상태여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조건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만 60세가 된 경우
  •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 경우
  • 사망한 경우
  • 필요한 서류 : 공통 서류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계좌, 지급사유별 필수 서류(사망에 의한 청구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등)
  • 신청방법 : 반환일시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며, 납부한 보험료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화/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전자민원서비스를 들어갑니다.


2. 중간 개인 카테고리에 있는 '가입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3. 지급 가능한 반환일시금의 총금액 및 개월 수를 알 수 있습니다.

4. '1355'로 전화하여 문의를 통해 납부내역 및 반환일시금 수령액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의 혜택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를 이용하면, 이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기간을 늘리면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8년에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이를 반납하면서 당시의 소득대체율 7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환일시금 반납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려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는 노후 대비를 위한 좋은 선택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서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서는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수급권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고자 청구하는 문서입니다.

  • 청구인 :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
  • 청구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청구, 국민연금공단 지사 우편접수
  • 구비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본, 수급권자 예금계좌, 도장(서명가능), 해당사유별 추가 구비서류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에 내용은 무엇인가요?

  • 본인이 직접 서명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하나
  •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 계좌 :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예금 계좌
  • 도장 : 도장이 없으면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지급사유별 서류 : 사망에 의한 청구는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국민연금의 기초연금과 다른 연금들 간의 중복 수급 여부와 그에 따른 각각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연금이란 : 65세 이상이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신청 항목에서 기초연금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 중복 수급 가능 여부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과의 관계
  1. 기초연금 수령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액이 있습니다.
  2. 근로소득을 공제한 후에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해야 합니다.
  3. 이때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02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2,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