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법 알아보기
-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된 경우 : 기본적인 만 60세 이상 등이 되면 받게 되는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법입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 기본연금액*가입기간별 지급률+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별 지급률은 10년 기준 50%에서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 가산됩니다. 1년 미만이면 1개월마다 5/12%가 가산됩니다.
-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도달전 5년 이내 소득이 있는 근로를 한 경우 : 조기 노령연금 국민연금 수령 나이 및 지급기간, 수령 시기 변경 방법 5단계입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 기본연금액 * (253/360) + 부양가족연금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를 제공 : 자신의 상황에 맞춘 보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한 번 이용해 보세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보는 방법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인 '내곁에 국민연금'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화폐 시간 가치 조회 서비스를 통해 현재의 예상연금액이 수십 년 후에는 얼마가 될지도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는 방법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국민연금공단을 누릅니다.
2. 내 연금 알아보기를 누릅니다.
3. 예상연금 모의계산 또는 간단계산을 눌러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생년월일, 국민연금 최초 가입년월, 국민연금 최종 상실년월, 예상소득상승률, 소득시작년월, 소득 종료년월, 개월수, 월소득, 출산정보 입력, 군복무 정보 입력 등을 기입하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배우자 예상수령액 확인하는 방법은?
방법은 위에 방법과 같습니다. 또한 배우자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때 필요한 서류는 따로 없지만, 기입이 필요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기본적인 정보 및 신분증,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정도는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보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지원센터 : 장애인 연금 및 보험 지원
- 연금지급부 : 연금 수령 관련 서비스 제공
- 지역가입지원팀 : 지역 내 가입 지원 및 상담
- 가입지원부 : 국민연금 가입 관련 도움 제공
- 행복노후준비지원센터 : 노후 준비 자문 및 지원
이외에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개인 및 사업자 신고, 신청, 조회, 증명서 발급 및 탈퇴, 해지 등 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직접 진단해 볼 수 있는 노후준비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에서 가장 많이 찾아보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상연금 간단계산 : 연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 기간, 소득 수준 등을 바탕으로 예상 연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 및 사업자 신고, 신청, 조회, 증명서 발급 및 탈퇴, 해지 등 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국민연금 최저 수령액 및 최고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2023년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은 266만 4660원, 부부합산은 469만 560원이며, 월 소득액 기준 최고 금액은 59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최저금액은 기준 하한선 37만 원으로 37만원 이하 소득이신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을 받기 위한 조건은?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가입기간 :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최대한 오랜 기간 동안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낸 보험료 :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연금액도 늘어나므로, 가능한 한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최소 10년 가입한 사람 중 현재는 63세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에 수령하고, 1953~1956년생까지는 만 61세, 1957~1960년생까지는 만 62세, 1961~1964년생까지는 만 63세, 1965~1968년생까지는 만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