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자격, 지급액, 신청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부부합산)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예: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1.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지급 시기: 2025년 9월 말까지
2.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상반기 소득분 신청: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2024년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소득분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2025년 6월 말 지급
주의: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홈택스 웹사이트: https://www.hometax.go.kr
- 손택스 모바일 앱: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신청
2. 전화 신청
- ARS: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Tip: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정보
- 자동 신청 제도: 자동 신청 사전 동의를 하면,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 지급 방법: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지급액의 95%가 지급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단,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Q3.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가구 유형과 총소득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신청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 진행 상태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총정리
✅ 1. 신청 대상 기준(소득·재산)을 정확히 확인할 것
- 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부부합산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예금, 차량, 전세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까지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 부부 합산 총소득 3,000만 원 / 재산 합계 2억 5천만 원 → 신청 불가 (재산 초과)
✅ 2. 세대 구성 잘못 기재 주의 (단독 vs 홑벌이 vs 맞벌이)
- 세대 구성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 혼인 여부, 배우자의 소득 여부, 부양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로 분류되므로 신청 시점의 정확한 가족관계를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사실혼” 상태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니며, 혼인신고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소득 유형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달라짐
- 근로소득만 있는 자: 정기 또는 반기 신청 가능
- 사업소득/종교인소득 있는 자: 반드시 정기 신청만 가능 (반기 신청 불가)
착오로 반기 신청을 하면 지급 누락될 수 있음
✅ 4. 중복 지원은 불가하거나 감액될 수 있음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 신청은 가능하지만, 자녀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 불가입니다.
-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제외해야 함
✅ 5. 신청 기간 확인 필수 (정기/기한 후 차이)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6월 2일
- 기한 후 신청: 6월 3일~12월 2일, 단 지급액의 90~95%만 지급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최대 10%까지 지급액이 삭감되므로, 신청일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6. 신청 누락 사례 주의
- ‘자동신청 대상’이라고 안내받은 경우에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음
- ARS/홈택스/손택스 안내 문자만 받고 제출 완료하지 않는 경우 많음
반드시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 완료” 상태까지 진행해야 함
✅ 7. 계좌번호 정확히 입력 (타인 명의 계좌 불가)
-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력해야 합니다.
- 타인 명의이거나 입력 실수 시 지급 지연 또는 지급 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8. 과세표준 신고 누락 시 불이익 가능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 누락·축소 신고 시 향후 장려금 환수 가능
- 특히 사업소득자의 경우 신고 누락 시 자동 대상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9. 세대원의 재산·소득도 포함 대상임
-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세대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기준을 따져야 합니다.
- 가족 중 자녀 명의의 계좌나 부동산이 있으면 의외로 재산 기준 초과가 될 수 있습니다.
✅ 10. 장려금 수령 후 추징될 수 있음
- 국세청은 이후 심사를 통해 허위신청, 소득 과다, 재산 초과 등을 발견하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며 **가산세(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특히 공동명의 부동산, 전세금 등 신청 시점에 인지하지 못한 재산 포함 시 불이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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