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수급연금 지급금액 수령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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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수급연금 지급금액 수령액 알아보기

by 심리란 2024. 9. 19.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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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다를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40%, 10년에서 20년 사이인 경우 50%, 20년 이상인 경우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족연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예를 들어 수급받던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 자녀나 손자녀가 수급 중에 타인에게 입양 및 파양 된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장애 수급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아니게 된 경우, 2급 이상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 수급자가 25세가 되거나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본인 모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경우에는 자신의 연금액에 고인의 유족연금 30%를 더하여 지급받는 방법과 고인의 유족연금을 받는 방법 중 더 많은 금액을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수급연금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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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의 금액은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의 가입 기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되며,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족 구성원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며, 2024년 기준으로 배우자일 경우 연 293,580원(월 24,460원), 자녀나 부모의 경우 1인당 연 195,660원(월 16,300원)이 유족연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이 200만 원이고 가입기간이 25년이며, 유족이 배우자인 경우, 유족연금액은 120만 원(200만 원의 60%)에 부양가족연금액 293,580원을 더한 약 1,493,58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연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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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유족연금 받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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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 부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 손자/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 조부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유족연금은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되며, 동일 순위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나누어 지급되거나 대표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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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 우측 전자 민원서비스를 누른 다음 로그인 한 다음, 장애/유족 예상연금 조회를 눌러 확인합니다.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수령액 수급 신청하는 방법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수령액 수급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우편신청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유족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팩스 신청 유족연금 지급 신청서와 기타 필요서류를 팩스로 전송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팩스번호를 미리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 유족연금 지급 신청은 대리인이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수급 신청할 때 필요서류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장애 발생/사망 경위 신고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수급권자 예금계좌 사본(압류 방지 계좌인 경우 통장표지 사본과 "압류방지 계좌 등록 확인서" 제출)

추가로,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예상연금월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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