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본문 바로가기
일상다반사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by 심리란 2024. 9. 29.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신청방법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신청방법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매출이 감소해 폐업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으로, 이미 폐업을 했거나 계획 중이신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정리 비용(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지원하며, 최대 25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업지원금 신청하러가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신청방법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신청방법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 먼저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 지원받고 싶은 분야를 선택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지원 여부 확인 :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 ,무상임대차 계약인 경우나 이미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사업장이 주거용 건축물(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위치한 경우 등은 지원 제외 조건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자격 대상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신청방법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신청방법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자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 (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신청방법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신청방법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스톱 폐업지원 :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 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 경영개선지원 :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교육 또는 개선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 지원
  • 재취업지원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취업교육 및 전직장려수당을 통한 구직활동 및 취업지원으로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경영개선지원이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경영개선 교육과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로는 경영진단 4400건, 지원사업 연계 1500건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3.1.1. 이전 개업한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경영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 (매출액) 전년대비 10% 감소 소상공인
  • (저신용자)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744점 이하 소상공인
  • (위기지역)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 (기타) 코로나 이후 경영위기 소상공인(17~19년 평균 대비 23년 매출액 20% 이상 감소)

지원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가 경영진단 및 개선방향 제시 , 소상공인 사업계획 평가 , 교육 + 멘토링 + 사업화 지원
  • (경영진단)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현황 점검 및 진단하여 취약분야 및 개선방향 도출
  • (경영개선 교육)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경영전략 및 사례학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재무, 기술 등 경영교육 실시
  • (경영개선 사업화) 최대 2천만원(지원금 만큼 자부담, 총사업비의 50%)까지 자금을 지원하여 개선전략 이행

재취업지원이란

재취업지원이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취업교육 및 일자리 정보, 전직장려수당 제공으로 효과적 구직활동 및 취업 지원

 

지원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의사 있는 만69세 이하
  •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연령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준용(만15세 ~69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폐업 소상공인은 폐업일이 20.1.1. 이후인 자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자
  • 소상공인 생업안정을 위해 배우자까지 지원범위 포함(단, 폐업 소상공인 배우자로 한정)
  • 전직장려수당 연계 지원은 폐업 소상공인 본인만 가능하며 배우자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