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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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 총정리

by 심리란 2024. 11. 27.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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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3조 3항에 따라 의사 또는 한의사가 30병상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노인성 질병이나 장애나 재해 등으로 인해 회복기간 동안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양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치료 : 내과,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을 운영하며,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한 약물 투여 및 수술,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을 실시합니다.
  • 간호 : 간호사들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혈압, 혈당, 체온 등을 모니터링 하며, 필요한 경우 주사나 수액을 투여합니다. 또한, 욕창 예방 및 관리, 상처 소독 등도 수행합니다.
  • 재활 : 뇌졸중, 뇌경색, 척추손상 등으로 인한 마비환자들을 대상으로 재활치료를 진행합니다. 재활치료에는 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식사 : 영양사가 식단을 구성하고 조리원이 식사를 제공합니다.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맞춤식 식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 청소/세탁 : 청소 담당 직원이 병실 및 화장실 등을 청소하고,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 후 다시 돌려줍니다.
  • 기타 : 목욕 서비스, 미용 서비스, 종교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각 요양병원마다 특화된 서비스가 있을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대부분 유료로 제공되며, 보험회사나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해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하기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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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

요양병원의 본인부담금은 환자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 소득 수준, 특정 병원과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간병비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는 환자 상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본인부담금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어 환자가 특정 기간 내에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할 경우 추가로 청구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되므로,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은 환자에게는 더 유리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자: 20 만원
  • 중소득자: 50 만원
  • 고소득자: 100 만원

이러한 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한 경제적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하기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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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

요양병원에서도 본인부담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가 많이 나온 건강보험 가입자들 중 연간 본인부담금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본인부담금총액은 모든 의료비를 의미하지 않으며,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으로 전화해서 계좌번호 확인을 통해 신청하거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지사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서도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평균 비용

요양병원의 평균 비용은 지역, 병상의 종류, 서비스 제공 내역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평균값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2023년 기준으로 요양병원의 월 평균 비용은 약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라는 정보와, 월 평균 130만원 정도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입원비의 80%를 지원 받았을 때의 비용이며, 식비의 50%와 간병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요양원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에 한해 비용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원의 월 평균 비용은 60만 원 에서 65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비용을 비교하여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부담금 상한제나 보험회사의 지원 등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모두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지만, 그 목적과 서비스 내용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 요양원은 주로 일상생활의 지원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적 치료보다는 생활과 정서적 지원에 중점을 둡니다.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되는 시설이며, 의사는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서비스를 담당하며, 장기요양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사 소견서와 장기요양 등급이 필요하고 그 등급에 따라 요양원 입소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요양병원은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설계된 시설로 전문적인 의료진이 상주하여 다양한 질병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합니다. 필요하면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질환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