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비용, 과태료, 예약할인, 유효기간조회, 정기검사소 총정리
본문 바로가기
일상다반사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비용, 과태료, 예약할인, 유효기간조회, 정기검사소 총정리

by 심리란 2024. 7. 12.

 

검사유효기간조회하기

자동차검사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검사목적으로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방법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비용, 과태료, 기간조회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비용, 과태료, 기간조회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비용, 과태료, 기간조회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비용, 과태료, 기간조회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비용, 과태료, 기간조회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비용, 과태료, 기간조회

  • 검사예약 항목을 선택한 후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를 눌러줍니다.
  • 개인정보 수집 안내에 동의를 누르고 검사차량 조회칸에 자동차등록번호,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합니다.
  • 검사소와 날짜를 선택하여 예약을 합니다.
  • 결제를 합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이 완료됩니다.

 

가까운검사소 위치찾기

과태료 및 행정처분

위반기간 과태료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4만원
31일째부터 매일 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비용 안내표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비용, 과태료, 기간조회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비용, 과태료, 기간조회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비용, 과태료, 기간조회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비용, 과태료, 기간조회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2020년 7월 1일 부터 기본 예약할인(1200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 및 할인율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비용, 과태료, 예약할인, 유효기간조회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비용, 과태료, 예약할인, 유효기간조회

자동차 정기검사 기준 및 방법

안전도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배출가스

  • 검사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
  • 검사방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2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음

  • 검사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 검사방법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배출가스 측정방법

사용연료 검사구분 검사방법
휘발유가스알코올 자속/고속 공회전 정지상태에서 엔진 공회전(아이들링) 및 2500 ±300rpm으로 가동시키며 배출가스 측정
경유 무부하 급가속 정지상태에서 원동기의 최고회전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급속 가속하여 매연농도 측정

 

부적합 판정 항목

  • 동일성 확인 :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 등록번호가 등록원부와 다르거나 등록번호판이 망실된 경우
  • 주행장치 :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휠 및 타이어의 돌출
  • 조향장치의 용접, 갈라지거나 금이가고 파손되는 등의 심한 변형/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
  • 제동장치 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
  • 연료장치 중 조속기(연료 분사량 조정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
  • 전기/전자장치 :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설치 또는 상태 불량, 경고음발생장치 미설치 또는 상태불량, 고전원전기 장치의 절연상태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 차체 및 차대 :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심한 손상/훼손 또는 미설치,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차체의 외형 또는 부착물
  •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 물품적재장치의 적재장치 부식/ 변형
  • 창유리의 규격품 미사용, 일부탈락/구멍 등 심한 훼손
  •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
  • 등화장치

부적합항목 자세히보기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정기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표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비용, 과태료, 예약할인, 유효기간조회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비용, 과태료, 예약할인, 유효기간조회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비용, 과태료, 예약할인, 유효기간조회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비용, 과태료, 예약할인, 유효기간조회

검사대상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대상 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전체 2년(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전체 1년(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대형 8년 이하 1년(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8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대형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4년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대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전체 1년(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대형 2년 이하 1년
2년 초과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 신조차는 새로 제조된 자동차라는 뜻입니다. (법 제 43조 제5항에 따른 법률입니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합니다.
  •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합니다.

담당부서 고객센터

1577-0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