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검사목적으로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방법
- 검사예약 항목을 선택한 후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를 눌러줍니다.
- 개인정보 수집 안내에 동의를 누르고 검사차량 조회칸에 자동차등록번호,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합니다.
- 검사소와 날짜를 선택하여 예약을 합니다.
- 결제를 합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이 완료됩니다.
과태료 및 행정처분
위반기간 | 과태료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
4만원 |
31일째부터 매일 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비용 안내표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2020년 7월 1일 부터 기본 예약할인(1200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 및 할인율
자동차 정기검사 기준 및 방법
안전도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배출가스
- 검사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
- 검사방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2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음
- 검사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 검사방법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배출가스 측정방법
사용연료 | 검사구분 | 검사방법 |
휘발유가스알코올 | 자속/고속 공회전 | 정지상태에서 엔진 공회전(아이들링) 및 2500 ±300rpm으로 가동시키며 배출가스 측정 |
경유 | 무부하 급가속 | 정지상태에서 원동기의 최고회전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급속 가속하여 매연농도 측정 |
부적합 판정 항목
- 동일성 확인 :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 등록번호가 등록원부와 다르거나 등록번호판이 망실된 경우
- 주행장치 :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휠 및 타이어의 돌출
- 조향장치의 용접, 갈라지거나 금이가고 파손되는 등의 심한 변형/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
- 제동장치 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
- 연료장치 중 조속기(연료 분사량 조정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
- 전기/전자장치 :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설치 또는 상태 불량, 경고음발생장치 미설치 또는 상태불량, 고전원전기 장치의 절연상태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 차체 및 차대 :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심한 손상/훼손 또는 미설치,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차체의 외형 또는 부착물
-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 물품적재장치의 적재장치 부식/ 변형
- 창유리의 규격품 미사용, 일부탈락/구멍 등 심한 훼손
-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
- 등화장치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정기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표
검사대상 | 검사 유효기간 | |||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대상 차령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전체 | 2년(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전체 | 1년(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2년 |
4년 초과 | 1년 | |||
중형/대형 | 8년 이하 | 1년(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8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2년 | |
4년 초과 | 1년 | |||
중형/대형 | 8년 이하 | 1년 | ||
8년 초과 | 6개월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이하 | 2년 |
4년 초과 | 1년 | |||
중형/대형 | 5년 이하 | 1년 | ||
5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전체 | 1년(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중형 | 5년 이하 | 1년 | ||
5년 초과 | 6개월 | |||
대형 | 2년 이하 | 1년 | ||
2년 초과 | 6개월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및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5년 이하 | 1년 |
5년 초과 | 6개월 |
- 신조차는 새로 제조된 자동차라는 뜻입니다. (법 제 43조 제5항에 따른 법률입니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합니다.
-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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