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복지카드 혜택 재발급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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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장애인 복지법 복지카드 혜택 재발급 총정리

by 심리란 2024. 10. 21.

장애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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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법 복지카드 혜택 재발급

장애인 복지법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의 목적은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 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장애인의 권익 보호 장애인의 차별 금지, 교육, 고용,, 재활, 사회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 장애인 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 교육, 직업훈련, 주거, 이동, 정보 접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습니다.
  • 장애인 시설 지원 장애인 복지 시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 장애인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장애인 관련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들이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차별 없는 사회 참여와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 빼고 다받는 서비스 신청하기

장애인 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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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법 복지카드 혜택 재발급

장애인 복지카드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카드로,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복지 카드, 장애인 카드 등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카드는 장애인의 이름, 생년월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발급 신청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하며, 신청 후 약 2주 정도의 발급 기간이 소요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특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예: 공동인증서 미보유) 유용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단순한 카드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다양한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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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카드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교통비 할인 : KTX,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국립공원,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의 입장료가 할인되며, 문화생활을 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영화관에서도 급수에 따라 다르지만, 할인을 통해 저렴하게 영화관람이 가능합니다.
  • 세제 혜택 및 금융 혜택 : 장애인 소득공제, 의료비 공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며, 은행에서 장애인을 위한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택시 이용 : 일반 택시가 아닌 장애인 전용 택시가 있는데 일반 택시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택시며,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문화누리카드 :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1년에 10만원 이상의 금액이 충전되어, 도서나 영화 등 문화생활을 즐기는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은 발급하는 방법과 동일하며, 재발급 신청 시 사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면 확인을 위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재발급된 카드의 수령은 본인이 원하는 주소지 또는 주소지가 속한 읍, 면, 동 주민센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발급을 할 때 아래와 같은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 장애인 정보
  • 신청자의 신분증

장애인 복지 혜택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들어갑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3. 서비스 신청을 누릅니다.
  4. 아래 장애인 항목에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기를 누른다음
  5. 아래정장 후 다음단계를 누릅니다.
  6. 개인정보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에 적힌 내용은 무엇일까요?

  1. 이름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장애 종류 및 등급
  5. 사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기준

  • 지체장애 :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머티즘분과) 전문의
  •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시력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장애 :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3)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정신장애 :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