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사위원 명단
제22대 국회(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간사 : 더불어민주당:김승원, 국민의힘:공석
- 위원 : 더불어민주당:김용민,박균택,박지원,서영교,이건태,이성윤,장경태,전현희 / 국민의힘:곽규택,박준태,송석준,유상범,장동혁,조배숙,주진우 /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 박은정
법사위는 말 그대로 법률을 다루는 상임위인 만큼 전통적으로 판사,검사,변호사 등 율사 출신 의원들이 전담하는 상임위이나 제22대 국회 법사위에는 법조계 출신이 아닌 운동권 출신의 정청래 위원장이 선출되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 법사위원 선출 방식 및 조건
법사위원장의 선출 방식은 법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되며, 법사위원장의 임기는 국회의 임기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사임하거나 사망하거나 직무상의 사유로 결원이 생기면, 위원회의 의결로 새로운 법사위원장을 선출합니다.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이나 위원회의 1/3 이상의 위원의 발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해임은 위원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법사위원의 선출 방식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장의 제청과 국회의 의결로 선출됩니다. 법사위원의 수는 위원회의 간사를 포함하여 16명으로 구성되며,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선임합니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과 겸직할 수 없습니다.
상임위원장의 선출 조건은 해당 상임위원 중 임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상임위원장은 재적 과반, 출석 다수의 무기명 선거로 선출하지만 원 구성에서 교섭단체 간 사전 협상을 거치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구성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국회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법제와 사법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법사위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및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과 법률안, 국회 규칙안의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도 관장합니다.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되며, 법사위원장의 임기는 국회의 임기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사임하거나 사망하거나 직무상의 사유로 결원이 생기면, 위원회의 의결로 새로운 법사위원장을 선출합니다.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이나 위원회의 1/3 이상의 위원의 발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해임은 위원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법사위원은 법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고, 법률안의 심사와 입법활동에 참여합니다. 법사위원은 법사위원회의 간사를 포함하여 16명으로 구성되며,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선임합니다.
법사위는 법률안의 심사와 입법활동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법률안의 심사, 의견 형성, 예산안 작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의 법적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일의 절차 및 권한
법사위가 하는 일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법률안 제출 : 정부나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합니다.
- 상임위원회 심사 : 제출된 법률안은 해당 분야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이때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합니다.
- 본회의 심의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됩니다.
- 대통령 서명 및 공포 : 대통령은 법률안에 서명하여 공포합니다.
법사위는 법률안의 심사와 입법활동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법률안의 심사, 의견 형성, 예산안 작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의 법적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사위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주어집니다.
- 체계 심사 : 법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 저촉되는지 여부, 자체 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하면서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구 심사 : 법규의 정확성과 용어의 적합성 및 통일성을 심사해 법문을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본회의 상정 : 법사위를 거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는 다른 위원회들과 충돌하는 일이 많으며, 법사위에 올라오는 법안 중에서 소관 상임위에서는 중요하게 여기지만 법사위 위원들에게 인기가 없는 법들의 경우는 몇 년씩 썩히다가 임기 만료 폐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사위는 상원에 비유되기도 하며,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
법제사법위원회(法制司法委員會, 영어: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는 법제/사법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입니다.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과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도 관장합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 근거: 국회법 [법률 제5호, 1948.10.02 제정] 제16조
- 소관 업무: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및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및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과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관장
- 법률안의 체계 심사: 법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 저촉되는지 여부, 자체 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하면서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것을 말함
- 법률안의 자구 심사: 법규의 정확성과 용어의 적합성 및 통일성을 심사해 법문을 정리하는 것을 말함
- 본회의 상정: 법사위를 거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됨
법사위는 법률안의 심사와 입법활동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법률안의 심사, 의견 형성, 예산안 작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의 법적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법사위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사위가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있어 법사위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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