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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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심리란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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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5월이면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하지만 신고 대상자임에도 자신이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신고 방법이나 절차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개념부터, 신고대상, 신고기간, 과세표준 계산, 실제 신고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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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합산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의 종류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개인이 얻은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국가는 이를 통해 소득에 따라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누진 과세를 실현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청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2024년 귀속분(2025년 5월 신고)의 종합소득세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고 대상입니다.

1. 개인사업자

  • 음식점, 미용실, 프리랜서, 유튜버, 쇼핑몰 운영자 등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2024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2.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의 소득자)

  • 작가, 강사, 디자이너, 유튜버, 연기자, 강연자, 웹툰 작가 등
  • 3.3% 원천징수 형태로 수입을 받은 경우

3.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자

  • 예금이자, 펀드 수익, 주식 배당금, 사적연금 수령액, 보험 해약 환급금 등

4. 2개 이상의 근로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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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두 곳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 근로소득 외에 부업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5. 무등록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수입이 발생한 경우(예: 지인 소개로 강의하거나 프리랜서로 수입을 올린 경우)

단,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직장인(연말정산 완료 시)은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등 기타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5년 기준)

구분 내용
신고 대상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소득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1개월간)
납부 마감일 2025년 5월 31일까지
분할 납부 가능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최대 2개월 분할 납부 가능 (8월 31일까지)
 

전자신고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연중 언제든 조회 및 신고 준비 가능
단, 실제 신고는 5월 한 달 동안만 유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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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단순히 벌어들인 소득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총수입 – 필요경비 – 각종 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1. 수입금액(매출)

  • 2024년에 발생한 모든 총수입

2. 필요경비

  • 수입을 올리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예: 임대료, 재료비, 외주비, 교통비, 마케팅비 등 (증빙 필수)

3. 소득공제

  • 기본공제, 인적공제, 연금저축, 건강보험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등

4. 과세표준 계산 예시

항목 예시
총수입 6,000만 원
필요경비 3,000만 원
소득공제 1,000만 원
과세표준 2,000만 원
적용세율 15%
산출세액 300만 원
 

종합소득세 세율 (2025년 기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6% 0
1,400만~5,000만 원 15% 126만 원
5,000만~8,800만 원 24% 576만 원
8,800만~1억5천만 원 35% 1,530만 원
1억5천만~3억 원 38% 1,994만 원
3억~5억 원 40% 2,594만 원
5억~10억 원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세금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결정세액은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감면 등이 적용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기준)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3. 신고서 작성 유형 선택

  • 간편신고자(모두채움 대상자): 소득 자료 자동 불러오기 가능
  • 일반신고자: 직접 수입 및 경비 입력 필요

4. 소득종류, 경비 입력, 공제 선택

5. 예상 세액 확인 후 전자서명 제출

6. 납부방법 선택 및 납부

  • 계좌이체, 카드납부, 가상계좌 등 선택 가능
  • 분할납부 시 선택 체크 가능

모바일 신고는 '손택스' 앱으로도 가능

  •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 다운로드
  • 인증 후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PC 홈택스와 동일하게 신고 가능
  • 간단한 소득만 있는 경우 모바일 신고가 더 빠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 무신고 시 가산세 최대 20% 부과
  • 소득 누락 시 추후 세무조사 대상
  • 공제 항목 누락 시 세금 과다 납부 가능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 제출 시 절세 가능성

국세청은 매년 신고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수령하지 못한 경우 홈택스 또는 세무서 문의 필수!

세무사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

  • 사업 매출이 수억 원 이상이거나
  • 복수 소득원이 혼재된 경우
  • 종합소득 외에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는 경우
    →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요약 정리

항목 핵심 내용
신고 대상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다수 소득자, 고소득 직장인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5월 31일 (2025년 기준)
과세표준 계산 총수입 - 필요경비 - 공제 → 과세표준
세율 6%~45%, 누진 과세 구조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전자신고
유의사항 신고 누락 시 가산세, 소득 누락 주의
 

 

마무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스스로 자신의 소득을 정리하고, 재무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꼼꼼한 경비 정리와 공제 항목 확인을 통해 절세 효과도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혹시 올해 처음 신고하신다면, 홈택스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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