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란?
지적도는 특정 지역 내 토지 구획의 경계와 소유권을 나타내는 상세한 대규모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토지 행정, 재산세, 법률 문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지적도의 몇 가지 주요 기능과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방법으로는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전화가 있습니다.
- 수수료 : 등본 700원, 열람 400원, 전자민원(인터넷) 발급 열람시 무료
- 신청서 : 지적공부 열람 등본 발급 신청서
- 처리기간 : 즉시 처리해줍니다.
- 신청자격 :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지적도 주요 기능
- 필지 경계 : 개별 토지 필지의 정확한 경계를 표시합니다.
- 부동산 세부정보 : 필지 식별 번호, 소유권 세부 정보, 때로는 토지 이용 또는 구역 지정 정보와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지리 정보 : 강, 도로, 건물, 기타 인프라 등 자연 및 인공 지형을 나타냅니다.
- 규모 및 정확성 : 일반적으로 작은 영역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대규모로 생성됩니다.
지적도 주요 용도
- 토지 소유권 및 등록 : 부동산 소유권을 기록하고 토지 거래를 촉진하는데 필수적입니다.
- 재산세 : 정부 당국이 필지 크기와 소유권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평가하고 징수하는데 사용됩니다.
- 도시 계획 및 개발 : 토지 이용, 기반시설 개발, 도시 확장 계획 및 관리를 지원합니다.
- 법적 분쟁 : 토지 경계 및 소유권에 대한 분장을 해결하는데 증거를 제공합니다.
- 자원 관리 : 토지 이용 및 소유 패턴을 기술하여 천연자원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적도 무료열람방법
지적도를 무료열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이음 홈페이지 들어갑니다.
- 상단에 토지이용계획을 눌러줍니다. ( 바로 아래 주소 지도로 찾기 눌러도 됩니다)
- 주소검색 또는 주소 지도로 찾기를 누른 후, 주소 또는 지도에 원하는 곳을 클릭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열람 또는 도시계획 열람이 뜨는데 토지이용계획을 눌러줍니다.
- 소재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 지역지구, 확인도면, 행위제한내용 등 원하는 내용을 보면 됩니다.
- 인쇄를 원하면 검색칸 바로 아래 인쇄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지적도 발급하는 방법
-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을 누릅니다.
- 수집 이용동의에 동의를 체크합니다.
- 신청 정보입력을 하고 다음을 갑니다.
- 지적도 및 임야도 중 원하는 것을 누릅니다.
- 주소를 입력합니다.
- 원하는 수령방법을 누른 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지적도 발급을 온라인으로 할 때 주의사항
- 인터넷으로 발급한 문서는 도면의 축척이 고정되어 지번이 일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 도면의 축척을 조절하여 지번의 표시가 가능합니다.
-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및 열람은 민원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온라인 발급 기능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프린터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는 등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열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적도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
이음홈페이지를 통한 지적도 무료열람을 할 경우 볼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재지 :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소나 거주지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소재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데, 지적도 무료열람에서 볼 수 있는 소재지는 부동산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 중요한 정보로 사용됩니다. 기업 등록에서는 법인의 법적 주소를 나타내는데 사용됩니다.
- 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 도로, 철도,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로 구분해 28가지로 분류됩니다. 지목은 주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기재되며,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금 부과 및 건축물 허가 등의 규제를 위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각 지목별로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의 허용 용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토지를 구매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목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지목은 국가에서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변경하기도 하는데, 이를 지목변경이라고 합니다. 지목변경은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종종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세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목은 맨 앞글자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 적이지만 주차장, 주유소와 같이 겹치는 것이 몇 개 있는데 이런 경우 '주유소'는 '주'로 '주차장'은 '차'로 표시합니다.
- 면적 : 일정한 범위나 크기를 가진 평면이나 입체의 크기를 나타내는 양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적은 길이와 너비, 높이 등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지적도 무료열람에서 볼 수 있는 면적의 경우 땅의 평면 크기를 말하는 것이며, 가격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 개별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강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과 시, 군,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세금과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 토지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규제하는 법적 사항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등이 있으며, 각각의 지역지구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 등이 규제되고, 각각 규제가 다릅니다.
- 도면 : 지도나 그림 형태로 표현된 공간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림 위에 기호나 문자, 치수를 기입하기도 합니다.
- 행위제한내용 : 특정 지역이나 지구에서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이나 지구의 보호목적이나 규제 필요성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그린벨트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용도변경 등이 제한되며,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는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행위제한 내용에 대한 설명 등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