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프로필 권한대행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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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프로필 권한대행 총정리

심리란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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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경제 관료이자 정치인으로, 다양한 공직을 역임하며 국가 경제 정책에 기여해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의 고향, 학력, 경력, 가족 등 상세 프로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출생 및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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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프로필 권한대행

  • 출생일: 1963년 6월 7일
  • 출생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 본관: 해주 최씨

2. 학력

  • 1979년 ~ 1982년: 오산고등학교 졸업
  • 1982년 ~ 1986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 1986년 ~ 1988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1992년 ~ 1996년: 미국 코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3. 경력

  •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 1997년 3월: 재정경제원 산업경제과 서기관
  • 2003년 3월 17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비서관
  • 2004년 3월 26일 ~ 2007년 6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장
  • 2007년 7월 ~ 2008년 2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장
  •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 실무위원
  • 2008년 3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 부이사관
  • 2008년 7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비서실장
  • 2009년 2월: 기획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
  • 2010년 1월 ~ 2010년 12월: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2011년 4월 ~ 2011년 9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 2011년 9월 ~ 2013년 9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2013년 10월 ~ 2014년 7월: 기획재정부 정책협력실장
  • 2014년 9월 ~ 2016년 1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 2016년 1월 18일 ~ 2017년 5월 31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 2017년 8월 ~ 2018년 8월: 필리핀 아시아태평양대학교 객원교수
  • 2018년 3월: 일동홀딩스 사외이사
  • 2018년 9월 ~ 2019년 8월: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초빙교수
  • 2019년 2월 ~ 2020년 5월: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2020년 3월: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
  • 2020년 6월 ~ 2022년 5월: 농협대학교 총장
  • 2022년 3월 ~ 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
  • 2022년 5월 ~ 2023년 11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 2023년 12월 29일 ~ 현재: 제7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2024년 12월 27일 ~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권한대행

 

최상목 비판 및 논란보기

4. 가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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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프로필 권한대행

  • 자녀: 1남 1녀

5. 주요 업적 및 평가

  • 정책·금융 전문가: 거시경제정책과 금융 분야를 두루 경험한 정통 관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경제금융비서관 및 기획재정부 제1차관 역임: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역임하며 경제 정책 수립에 기여하였습니다.
  •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석: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어 경제 정책을 총괄하였습니다.
  • 경제부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필요한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71조 (대통령 권한대행 사유)

  1. 대통령이 사고(事故)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예: 건강 악화, 해외 순방 중 긴급 사태 발생, 탄핵 소추 중 직무 정지 등
  2. 대통령이 궐위(闕位) 상태일 때
    • 예: 대통령 사망, 사임, 탄핵으로 인한 파면

🚨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순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권한대행이 결정됩니다.

헌법 제71조: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

  1. 국무총리 (1순위)
    •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음.
  2.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2순위)
    • 국무총리가 공석이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음.
  3. 각 부처 장관 중 직제상 상위 인사 (3순위 이후)
    • 예를 들어,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모두 부재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장관들이 순차적으로 권한대행을 맡게 됨.

📌 현재(2025년 기준)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수행하던 주요 업무를 대신하지만, 일부 권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행사할 수 있는 권한

✔️ 국정 운영 및 국가 정책 결정
✔️ 국무회의 주재 및 국무위원 임명·해임
✔️ 법률안 거부권 행사
✔️ 긴급 재정·경제 명령 발동 (위기 상황 시)
✔️ 대외 협력 및 외교 업무 수행

🚫 제한되는 권한 (일부 가능 여부 논란 있음)

❌ 헌법 개정 제안 및 국민투표 부의
❌ 국회의 해산
❌ 대통령 선거 실시 명령

📌 탄핵소추로 인한 권한대행일 경우,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큰 정책 변화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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