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규정 1년 이하 일용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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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퇴직금 지급규정 1년 이하 일용직 총정리

by 심리란 2024. 12. 1.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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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1년 이하 일용직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일반적으로 한 달치 월급 또는 연봉의 일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말로는 어려울 수 있으니 수식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제외) = a
  •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3/12 = b
  •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 3/12 = c
  • (a+b+c)/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89일~92일) =d

위의 식에서 d가 평균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재직기간이 3년 5개월 10일(약1260일)이라고 하면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퇴직금 = d * 30일 * (1260) / 365)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퇴직금 산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b 또는 c의 포함 여부에 따라 퇴직금 금액의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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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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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 기준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한 금액입니다.
  • 퇴직금 지급 방법은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며,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보장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합의를 통해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계약서상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1년이하 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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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이하의 계약을 체결한 직원은 퇴직금 지급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꺼려하는 자영업자들이 1년 미만으로 계약을 선호합니다. 또한 최근 뉴스로 나온 것처럼 쿠팡으로 일용직 계약으로 1년이상을 일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5월 26일, 쿠팡은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시점부터 근속 기간이 초기화됩니다. 즉, 주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새로 입사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전 근속 기간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회사 측은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기존 규정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방식은 무엇이 있나요?

DC 형과 DB 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DC 형 개인별 계좌에 적립된 퇴직 자산을 가입자가 일시에 현금으로 인출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 DB 형 각종 계 리적 가정에 기초하여 퇴직연기금에서 퇴직자에 대한 이전 가치를 산출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이 포함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고용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한 경우

임금에 있어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등, 고용주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주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