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지원금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에게 연 1회 지급되며, 근로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대상: 18세 이상의 근로자로,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신청자는 세금 신고를 통해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매년 정해진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적격자로 판단되면,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는 큰 도움이 되며,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사회적 지원이 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구성원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배우자가 없을 시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인 경우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 이외에도 신청 기간,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PC 홈택스를 통해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홈택스 로그인] 3)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4)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5) [신청하기]
- 모바일앱 손택스로도 외부에서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통지되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자격 확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나 정부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메뉴에서 '신청/제도 안내'를 클릭한 후 '근로장려금 자격 확인'을 선택합니다. 개인 정보와 소득 정보를 입력하여 자격을 확인합니다.
- 오프라인 자격 확인 지역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 및 부부 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의 50%가 감액되며,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12 반기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 소득분: 2024년 9월 1일(일) ~ 9월 19일(목), 12월 31일까지 지급 예정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토) ~ 3월 17일(월), 6월 30일까지 지급 예정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하며, 지급은 8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이 기준입니다.
- 재산 기준으로는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6월부터 12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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