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질병, 노화, 장애, 빈곤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뤄졌으며,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역시 사회가 아닌,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환경오염이나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이 점차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부양 책임을 맡아왔던 대가족 제도가 점차 해체되면서, 그동안 개인적인 문제로만 여겨졌던 여러 가지 위험들이 국가 차원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결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국가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사회보험제도,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주로 구호사업이나 빈곤 구제에 초점을 맞췄으나, 1970년대 후반 의료보험 도입과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을 통해 점차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민연금은 보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즉, 가입자와 사용자가 정해진 비율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지급되는 노령연금, 주수입자의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상실되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를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1967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1967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967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4세입니다. 2032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1953년부터 1956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만 61세, 1957년부터 196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만 62세, 1961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만 63세, 1965년부터 1968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1967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1967년생의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 만 56세
- 2025년 : 만 57세
- 2026년 : 만 58세
- 2027년 : 만 59세
- 2028년 : 만 60세
- 2029년 : 만 61세
- 2030년 : 만 62세
- 2031년 : 만 63세
- 2032년 : 만 64세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신청 또는 연기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의 차이일 수 있지만 생일이 양력 또는 음력 여부에 따라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정확합니다.
1967년생 예상 국민연금액
1967년생 예상 국민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967년생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가입기간과 납입액에 따라 예상 연금액의 차이는 클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 인증서와 본인 인증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 인증 절차를 거쳐 조회 가능합니다. 예상 연금액 계산을 위해서는 생년월일, 첫 가입일, 소득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 후 로그인하여 조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967년생 국민연금 예상액 계산방법
1967년생 국민연금 예상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연금액 * 가입 기간에 따른 지급률 + 부양가족 연금액 가입 기간에 따른 지급률은 10년 기준 50%이며, 10년 초과 시 매년 5%씩 추가됩니다.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5/12%씩 추가됩니다. 또한, 과거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소득 상하한액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특징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포함됩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가 존속하는 한 지급합니다. 장애등급이 1급~3급일 경우 연금으로 지급되며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연금입니다.
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88년도에 100만 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면 이를 2023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면 약 798만 원의 소득액으로 인정하여 국민연금을 계산합니다. 또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