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예상수령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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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예상수령액 총정리

by 심리란 2024. 10. 4.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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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예상수령액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공적연금)의 일종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며, 노령으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었을 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으며, 1995년 농어촌 지역, 1999년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 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말 현재 2100만 명이 가입해 있고, 400만여 명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478조 원이며 이 중 175조 원이 운용수익으로 83조 원을 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395조 원을 운용 중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령연금 일정 연령 이상이 되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 연도별로 지급 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생겼을 경우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유족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반환 일시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탈퇴하거나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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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아래의 연도와 같습니다.

 

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4세로 해당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953년생부터 1956년생은 61세, 1957년생부터 1960년생은 62세, 1961년생부터 1964년생은 63세, 1965년생부터 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68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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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대다수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 만 56세
  • 2025년 : 만 57세
  • 2026년 : 만 58세
  • 2027년 : 만 59세
  • 2028년 : 만 60세

68년생 수령시기는 출생년도에 따라 다르며, 조기 또는 연기 연금 신청을 한지 안 한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생 월일이 양력으로 계산하는지 음력으로 계산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령시기를 알고 싶으시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68년생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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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예상수령액

68년생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68년생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가입기간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하시거나, 검색창에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검색하여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8년생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방법

예상수령액 계산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받을 사람의 생년월일과 그 분의 최초 가입연월 및 소득정보 등의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다면 예상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 인증 로그인 후 예상연금을 조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금액=기본연금액*지급률+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 1.26(A+B)P19/P+1.22(A+B)P20/P+1.18(A+B)P21/P+1.14(A+B)P22/P+1.1(A+B)P23/P(1+0.05n/12)
  • A: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n: 20년 초과 가입 월수
  • P: 전체 가입 월수
  • P19 ~ P23: 연도별 가입월수 위 식에서 각 변수들의 값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단, 실제 연금액은 물가상승률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의 특징 1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한 선진복지국가들도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다가 연금제도가 성숙되면서 부과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8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했던 80년대 남미 국가들과 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특징 2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포함됩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가 존속하는 한 지급합니다. 장애등급이 1급~3급일 경우 연금으로 지급되며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연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