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는 국민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나이가 들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될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된 공적 연금이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 운영 비용이 적게 들며, 이러한 비용의 상당 부분이 국고로 지원되므로 사보험과 달리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 기간 동안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이유로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될 경우, 본인과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미리 설정된 기준에 따라 장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연금 제도는 운영 주체에 따라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와 기업이 운영하는 사적 연금 제도로 나눌 수 있으며,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 제도는 1960년 공무원 연금 제도의 도입으로 시작되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연금 제도는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을 토대로 1986년 12월 31일에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6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69년생은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953년생부터 1956년생은 만 61세에 수령을 받으며, 1957년생부터 1960년생은 만 62세, 1961년생부터 1964년생은 만 63세, 1965년생부터 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69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69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대부분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 만 54세
- 2025년 : 만 55세
- 2026년 : 만 56세
- 2034년 : 만 64세
- 2035년 : 만 65세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출생년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조기 또는 연기 연금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력 또는 음력으로 생일을 계산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알고 싶으시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69년생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69년생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69년생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가입한기간과 납입을 한 금액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기 원하신다면 '내 연금 알아보가'를 통해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공동 인증서 및 본인인증을 하시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모의 계산은 생년월일과 국민연금 최초 가입연월 및 소득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특징
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88년도에 100만 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면 이를 2023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면 약 798만 원의 소득액으로 인정하여 국민연금을 계산합니다. 또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69년생 국민연금 조기 수급 조건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2,989,237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으로 최대 5년을 일찍 받을 수 있음, 다만 미리 받을수록 그만큼 감액하여 받음 조기노령연금은 2024년 현재 연령이 59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63세 전이라도 연금을 일찍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고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연금수급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4년도 A값은 2,989,237원입니다.
2024년 사업소득 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이 2,989,237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원칙적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액을 적용한 금액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 연령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 수준 (1개월 0.5%, 1년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