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국민연금1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수급연금 지급금액 수령액 알아보기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 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다를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40%, 10년에서 20년 사이인 경우 50%, 20년 이상인 경우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족연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예를 들어 수급받던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 자녀나 손자녀가 수급 중에 타인에게 입양 및 파양 된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장애 수급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아니게 된 경우, 2급 이상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 수급자가 25세가 되거나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본인 모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경우에는 자신의 연금액에 고인의 유족연금 30%를 더하여 지급받는 방법과 고인의.. 2024. 9.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