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제 해지1 토지거래 허가제란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총정리 토지거래 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지가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규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1978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을 통해 1979년에 도입되었으며, 특정 지역에서 토지나 주택을 매매할 때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투기 우려가 크거나, 지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매매를 진행하려면, 거래 당사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토지거래 허가제 적용지역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개발예정지, 농업보호구역 등이 해당됩니다.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km2), 압구정동(강.. 카테고리 없음 2025. 2. 18.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