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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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

by 심리란 2024. 12. 16.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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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의해 정의된 "주택"으로, 주거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범주에 속하며, 소형주택(구, 원룸형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서 300세대 규모 이하로 건설됩니다. 이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과의 차별점으로, 건축심의를 통해 기존 4층까지의 층수 제한을 5층으로 높일 수 있어 더 큰 규모로 건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형주택(구, 원룸형주택)의 경우,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이며,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해야 합니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하며,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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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은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일종입니다.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m2 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각 세대별로 등기를 별도로 하여 소유나 분양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도 별도로 과세됩니다. 건축연면적이 660m2 이하라는 점은 다가구주택과 비슷하나,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세대제한이 없으며 연속 3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데 반해,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연속된 4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연립주택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의 면적이 넓을 경우 연립주택으로 따로 분류됩니다. 연면적(바닥 면적의 합)이 660m2보다 넓으면 연립주택, 그 이하라면 다세대주택으로 분류합니다. 보통 5층 미만 단지형 타운하우스가 여기에 속합니다.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모두 아파트로 분류합니다.

소형주택

소형 주택은 일반적으로 면적이 작고 가격이 저렴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보통 20평 이하의 아파트나 작은 단독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주택은 특히 도시 중심부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며,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소형 저가 주택의 장점은 경제적 부담 경감, 효율적인 공간 활용, 친환경적 요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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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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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법령 :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수로 포함되고, 오피스텔은 주택 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세금 및 재산가치 :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오피스텔은 상업용 건물로 간주되어 세율이 더 높고 세제 혜택이 적습니다.
  3. 청약 및 분양 규제 :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으며, 자격 요건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반면,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이 필요하며, 자격 요건이 복잡합니다.
  4. 발코니 설치 여부 : 도시형 생활주택은 발코니 설치가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불가능합니다.
  5. 전용면적 :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85m2까지 지을 수 있으며,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m2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6. 주차장 :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 규제가 완화되어 있어 세대당 0.6대까지 주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위의 차이점들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주거 공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취득세 주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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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전용면적 20m2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 등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60m2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구매하면 1.1%의 기본 취득세가 적용되며,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0.1% ~ 0.4%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종부세는 아파트와 동일한 규제를 받습니다.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택수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20m2를 초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수로 포함되어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수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추후 매각 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득실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구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택수 포함 여부와 세금 혜택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며, 부동산 전문가나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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