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봉급표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와 수당제도, 여비제도, 성과평가제도, 성과보수제도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서는 공무원 봉급표뿐만 아니라 다른 년도의 봉급표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 상단 공무원 인사제도 / 성과 보수제도 / 공무원 봉급표 의 순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공무원 봉급표2025 (일반직 및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공무원도 하는 업무나 업무를 하는 공간에 따라 종류가 다른데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 전문경력관 등,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지도직공무원,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경찰/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 국립대학 교원 등, 군인,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가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표2025(전문경력관 등)
전문경력관은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 경력 공개채용된 공무원 종류로, 순환 보직이 곤란하고 장기 재직이 필요한 특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특정 분야의 정책 수립 및 시행, 전문적 조언과 자문, 연구 및 분석, 프로젝트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의 특성과 난이도, 숙련도 등에 따라 나눈 직위의 군이 사실상 계급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문경력관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계급 구분과 직군,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으며, 별도의 임용시험 절차를 거쳐 선발됩니다. 이들은 경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급 직위군으로의 전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경력관의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관리직군에 해당하는 가군 40호봉의 경우 최고 보수가 6,554,400원에 해당합니다. 이는 세전 보수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표(경찰 및 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
경찰 및 소방공무원, 의무경찰의 추가 수당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정근수당 :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되며, 근무 연수에 따라 비율이 증가합니다.
- 정근수당 가산금 : 정근수당에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무 연수에 따라 월 최저 5만원부터 최고 13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추가 가산금 : 기존의 가산금에서 더 추가되는 수당으로, 근무 연수에 따라 월 최저 5만원부터 최고 13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성과금 :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매년 연말에 결정됩니다.
경찰과 소방 공무원 업무의 특수성과 위험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위의 수당 외에도 다양한 수당이 존재합니다.
공무원 봉급표(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교직 근무원의 추가수당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교직수당 :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능력과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지급되는 고정된 금액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사가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직수당 가산금 : 교직수당에 추가로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으로, 특별자격가산, 특별업무가산, 특별경력가산, 특별지역가산, 특별과목가산, 특별반가산, 특별활동가산, 특별보호가산, 특별연수가산, 특별근속가산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가산금은 특정 자격증, 업무, 경력, 지역, 과목, 반, 활동, 보호대상 등에 해당하는 교사들에게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장기근무 원로 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수당, 학급담당 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교사의 직책, 자격, 경력, 장소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무원 봉급표 ( 국립대학 교원 등)
-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5천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 가.삭제 [2022. 11. 8.]
- 나.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9,127,800원
- 다.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9,293,500원
-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38,8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211,4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교직 근무원과 국립대학 교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속 기관 교직 근무원은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며, 국립대학 교원은 국립대학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 급여 수준 국립대학 교원의 급여 수준이 교직 근무원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추가 수당의 종류는 유사하며, 교직 근무원에게는 교직수당이 추가로 지급되고, 국립대학 교원에게는 연구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 등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표 ( 군인)
- 대장: 9,293,500원, 중장: 9,127,800원
- 사관생도: 1학년 1,215,000원, 2학년 1,350,000원, 3학년 1,500,000원, 4학년 1,650,000원
- 부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1,500,000원,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1,650,000원
-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1,500,000원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 1학년 750,000원, 2학년 900,000원, 3학년 1,200,000원
- 병: 이등병 750,000원, 일등병 900,000원, 상등병 1,200,000원, 병장 1,500,000원
군인 공무원의 추가수당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정근수당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지급됩니다.
- 초과근무수당 정규 근무 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으로,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며, 휴일이나 야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로 50%를 가산합니다.
- 위험근무수당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갑종, 을종, 병종으로 구분됩니다.
수당의 지급 기준이나 지급금액은 공무원의 직급과 근무 부서에 따라 다르며, 초과 근무의 유형에 따라 별도의 가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01.19 - [분류 전체보기] - 2025국민연금 인상률 2025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 총정리
2025.01.16 - [분류 전체보기] - 기초연금 40만원지급시기 인상시기 2025년 기초연금 40만원
2025.01.08 - [분류 전체보기] - 2025년 종합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과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