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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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과세표

by 심리란 2025. 1. 8.

2025년 종합소득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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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과세표

종합소득세는 개인이나 법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거둔 소득을 종합하여 1년간 전체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며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고/납부해야 하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걷는 이유는 국가가 개인의 소득과 소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정해진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미리 걷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부가 개인의 소득에 기반한 재정을 확보하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에서 걷고 있으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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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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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5년 종합소득세율 개정안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으며, 지난 2024년 7월에 발표된 종합소득세율 개정안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

또한, 자녀공제는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최종안은 무산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되어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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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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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기타 소득자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연간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매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 유형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됩니다.
  • 회사에 다니면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경우 대부분 근로소득에 해당되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직장인은 대부분 2월에 연말 정산을 통해 이미 근로소득세 신고는 마쳤고 만약 근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때 5월에 다른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 서면 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기한 후 신고 :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한 후,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 소득세 신고하기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순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로그인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 :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3.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선택 후,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5.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하므로,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홈택스 앱을 설치하여 모바일 기기로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마무리 종합소득세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누락된 소득 없이 정확한 신고 여러 소득원이 있을 경우 모든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2. 공제 항목 누락 여부 확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놓치면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자료 불일치 여부 확인 제출한 자료와 세무서에 기록된 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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