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하는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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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하는방법 총정리

by 심리란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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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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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하는방법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다닝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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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하는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를 착오로 납부하거나 이중납부한 경우 정상적으로 고지되었는데 자격의 소급 또는 상실 및 부과자료 소급감액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신청으로 본인이 직접 간편하게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는 것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금액과 실제 사용한 의료비의 차액에 해당합니다. 특히 관련법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이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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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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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하는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들어갑니다.
  • 아래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이란?

납부한 기타징수금 중 이중납부 또는 처분변경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저소득 연평균 보험료 분위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4년 120일 초과 입원 138 만원 174 만원 235 만원 388 만원 557 만원 669 만원 1050 만원
그 밖의
경우
87 만원 108 만원 167 만원 313 만원 428 만원 514 만원 808 만원
2023년 120일 초과
입원
134 만원 168 만원 227 만원 375 만원 538 만원 646 만원 1014 만원
그 밖의
경우
87 만원 108 만원 162 만원 303 만원 414 만원 497 만원 780 만원
2022년 120일 초과
입원
128 만원 160 만원 217 만원 289 만원 360 만원 443 만원 598 만원
그 밖의
경우
83 만원 103 만원 155 만원
2021년 120일 초과
입원
125 만원 157 만원 212 만원 282 만원 352 만원 433 만원 584 만원
그 밖의
경우
81 만원 101 만원 152 만원
  •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분위로 구분(소득 수준은 다음 해 8월에 결정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임)
  • 소득 수준 결정 전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10분위) '24년 기준 1050만원을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 환급'을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6가지

  • 인터넷으로 하는 발급방법 :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다면 어디에서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공단홈페이지를 들어간 후 공동/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등 간편 인증을 통한 가입자 로그인을 한 다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을 검색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1577-1000, IVR 셀프발급 서비스를 받으면 됩니다. (3개월, 6개월, 1년, 이전년도 전체 중 택 1)
  • 정부 24 : 본인 출력 및 전자문서지갑으로 온라인 발급 두가지가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납부자 본인 신분증 지참은 필수이며, 대리인 방문 시 발급대상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증빙이 필요합니다.
  •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 정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금 : 정부 24에서 설치장소가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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