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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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근로장려금 지급일 완벽정리

by 심리란 2024. 8. 2.

근로장려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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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9년부터 실시됐습니다. 이는 경제 양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 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일정 수준까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어지며, 소득요건과 재산 요건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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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분의 법정 지급 기한은 9월 말까지이며, 보통 8월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해 3월 말 이내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 금액의 10%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심사 상황에 따라 지급일이 늦어질 수도 있으므로, 홈택스 메뉴의 나의 심사진행상황에서 심사 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이 너무 늦어진다 싶으면 홈택스에서 심사상황조회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2023년 귀속 하반기 및 정산분 근로장려금은 지난 6월 27일 일괄 지급되었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장려금은 197만 가구에  총 1조 844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만 가구, 21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2023년 연간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에 2조 361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 가구, 70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오는 8월 말에 심사 및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10월 이후에 지급되며, 신청 시기에 따라 내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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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후 약 3~4개월 후에 이루어집니다. 결정통지서 관련 내용을 놓친 분들은 홈택스나 손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심사결과와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것이 귀찮으시다면, 국세청 자동 응답 시스템(1544-9944)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으로 전화하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 금액의 10%가 차감되는 이유는?

  •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정해놓고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하지만 일부 개인적인 사유나 실수로 인해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합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해야 하므로 일정한 패널티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장려금 산정 금액의 10%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신청기간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기한 후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과 절차는 아래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전화 : 1544-994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손택스(모바일 앱)
  •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검색창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옆에 돋보기를 눌러줍니다.
  • 근로장려금 관련 항목들이 쭉나오는데 그 당시에 신청하는 항목을 눌러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또는 반기 신청하기)
  •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 또는 지급이 오류 없이 잘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신청 및 결정내역을 누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충족이 안되시더라도 애매하다 싶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보시는 것 또한 추천드립니다.

 

  • 소득 요건 :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 금여액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의 합계)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채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며,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다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 상황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