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조회, 지급일, 신청방법, 조회방법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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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지방세 환급금 조회, 지급일, 신청방법, 조회방법 완벽정리

by 심리란 2024. 8. 2.

지방세 환급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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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세금 중에서 잘못 부과되거나 납부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은 자방세 중 착오부과, 이중 납부, 정산 환급 등으로 더 냈거나 잘못 납부하여 돌려받을 세금을 의미합니다. 주로 연말정산 등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 소득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환급금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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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자체 방문하여 지방세 환급금 신청하기

지방세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여 지방세 환급금 신청하기

전화로 지방세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주소지의 시군구청의 지방세를 담당하는 부서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 경기도 기준 자동차세는 031-8082-5504
  • 지방소득세는 031-8082-5532,5533
  • 주민세는 031-8082-5502,5505
  • 재산세는 031-8082-5520~5524
  • 취득세(부동산)는 031-8082-5513,5517
  • 취득세(차량)는 031-8082-6646
  • 등록면허세는 031-8082-5515로 전화하여 안내 및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인천시청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전화번호는 032-440-5782이고, 지방세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지방세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 위택스 홈에서 지방세환급금을 조회한 후,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환급금통지서와 함께 통장사본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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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바로가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에게 지방세 환급금을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환급금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1주일 정도에 처리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징수유예,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세무조사 기간연장, 납세자 권리보호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에게 지방세 환급금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10일 이내에 처리되며, 사안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지방세 환급금 지급일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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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지급일은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되지만, 늦어도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세금의 종류에 따라 환급결정일 및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세무서에서 미수령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미수령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 안에 지급요청을 하여야합니다.

 

지방세 환급금 소멸시효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의 소멸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지방세는 국고로 귀속됩니다.

 

지방세 환급금을 받기 위한 필요서류는?

지방세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금 환급통지서
  • 환급금 양도신청서
  • 양도인의 위임장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양도인(대리인)의 신분증

만약, 원래 환급권리자의 계좌로 대리인이 이체신청하실 경우는 환급금 환급통지서, 환급권리자의 계좌번호, 오시는 분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도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거주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 작성 목록

지방세 환급금 양도 신청서 작성 시에는 권리자(양도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등, 양도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등, 양도하려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연도, 세목과 금액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 양도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
  •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 양도인(법인)의 인감증명(위임장,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양수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