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인 말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 ~ 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나온 이 제도는 2023년에 시행하기로 했으나, 여야의 합의로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 간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고 손익통산/이월공제를 통해 실질소득에 과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식 양도차익 등 비과세 소득은 과세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및 완화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금투세 정책은 당내 반발과 정치적 갈등, 그리고 국민들의 엇갈린 반응 속에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금투세를 "통행료를 받는 것과 같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주식시장의 매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며, 투자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불만이 정치적으로 확산되면서,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큽니다.
금투세 금융투자 소득세법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은 22%에서 27.5%입니다.
금투세 도입은 2019년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문재인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과 시장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안이 통과되었고, 25년 1월1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투세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는 24년 12월 10일 회의를 열어 금투세 관련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재적의원 275명 중 찬성204명, 반대33명, 기권38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금투세 소득세법 개정 전 법안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때 처음 도입이 확정되어 2023년 1월 도입하기로 했으나, 윤석열 정부 수립 이후 2년 연기되어 2025년 1월 도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금융투자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율 : 금융투자소득의 크기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 세율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3천만 원(비상장) 또는 5천만 원(상장)을 초과할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고액 소득자 세율 금융투자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손익 통산 : 금투세는 손익 통산 원칙이 적용됩니다. 투자자가 여러 금융상품에서 얻은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최종 소득을 계산합니다.
- 손실 이월 공제 : 금투세는 투자자가 발생한 손실을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손실이 발생한 해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월된 손실을 향후 수익에서 공제해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투세 소득세법 개정 후 법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때 처음 도입이 확정되어 2023년 1월 도입하기로 했으나, 윤석열 정부 수립 이후 2년 연기되어 2025년 1월 도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명분으로 폐지를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 투자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을 가진 대주주에게 부과되며,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것이 골자이며, 소득세법상 해당 조항은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유예를 겪어 2027년으로 다시 한 번 유예되었습니다.
가상화폐 자산 금투세 소득세법 개정안
가상화폐 자산 금투세 소득세법이 유예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연간 기준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낸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을 부과합니다.
-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 가상자산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 포함 22%를 과세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 정책의 일관성 문제 :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세금은 모두 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잃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경제 불확실성 증가 :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세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해외 사례 참고 :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유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