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청구서류 해지 보장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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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청구서류 해지 보장내용 총정리

by 심리란 2024. 9. 17.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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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청구서류 해지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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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청구서류 해지 보장내용

  • 임플란트도 최대 100만 원 보장(특약)
  • 색상과 모양까지 더 정교한 치료가 필요한 앞니와 송곳니 보철치료 보장 강화(특약)
  • 자주 아픈 충치 / 잇몸 부담 없이 치료받기, 재료와 개수 제한 없이 든든하게 보장
  • 스케일링부터 신경치료까지 소액 치료도 보장(특약)
  • 지금 내는 보험료 10년간 그대로 유지 (비갱신형)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청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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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청구서류 해지 보장내용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고객거래확인정보, 계좌번호 포함
  • 치과치료확인서

단, 청구서 양식 개정에 따라 위에 예시와 실제 양식이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아보험 보험료 확인하기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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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청구서류 해지 보장내용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해지는 모바일앱, 홈페이지, 고객센터 방문, 전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앱 : 라이나생명 모바일앱에서 계약조회 및 해지 메뉴를 선택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라이나생명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계약조회/변경 메뉴에서 계약해지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방문 : 라이나생명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화 : 라이나생명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지 시에는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 금액이 환급될 수 있으며, 이는 보험 상품 종류와 기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해지 후에는 다시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보장내용

(무)THE건강한치아보험V (주계약)

충전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충전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충전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함)
  • 금, 도재(세라믹) 15만원 아말감 1만 원 금, 도재(세라믹), 아말감 이외 5만 원(다만,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치아를 치료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크라운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유치∙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를 한도,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개수제한 없음)
  • 20만 원 (다만,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치아를 치료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무) 신보철치료보장특약기준 (선택특약)

가철성의치(틀니)(Denture)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를 받았을 때 (보철물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 100만 원 (다만,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Bridge)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 50만 원 (다만,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임플란트(Implant)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 100만 원 (다만,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재식립 임플란트(Re-Implant)

  •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 날 이후에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를 한도로 함)
  •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