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세금 체납은 납세자가 확정된 조세 채무를 그 이행 기한인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국가나 지방 정부의 재정 수입에 영향을 미치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체납 시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명단 공개 : 주로 고액 상습 체납자가 해당되며, 성명,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체납 기간 등이 공개됩니다.
- 금융거래 제한 : 체납 자료가 제공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출국 금지 : 5천만 원 이상의 체납이 있는 경우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제한 :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사업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감치 :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은 가산세가 붙어 세금이 점점 증가하게 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체납 소멸시효
세금 체납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정해진 기간 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국가가 세금 징수를 포기하는 법적 기간을 말합니다. 체납액 소멸시효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억 원 이하: 5년
- 5억 원 초과: 10년
이 기간 동안 체납자에게 징수 행위가 없으면, 체납 세금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단, 특정 조건 하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국세청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하거나, 납부 독촉을 하는 등의 징수 행위를 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해당 행위가 끝난 후 다시 기산 됩니다.
세금 체납 확인방법
세금 체납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My홈택스 클릭
- 세금납부, 고지, 체납내역 클릭
- 체납 내역 조회
단,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담당 세무서 직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세금 체납 소멸시효 확인방법
- 국세 24 홈페이지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체납 내역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조회 시작 버튼을 눌러 체납 내역을 확인합니다.
- 체납 내역 창에서 소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체납 내역이 없다면 세금을 이미 낸거거나, 해당 세금은 소멸된 것일 겁니다.
- 체납 내역이 표시되면, 소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담당 세무서 직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세금 체납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세금 체납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세금에 대한 납부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과세 당국이 처분을 부과한 후 재감액 경정처분을 행할 경우, 원래의 부과 처분에 대한 시효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증액 경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본래 처분과 증액 부분에 대하여 납부기일 다음 날부터 별도로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감액 경정처분이란
재감액 경정처분이란 기업의 경영활동 결과 순자산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에 그 감소분을 누적하여 기록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유주의 입장에서 자본의 감소액을 의미하며,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을 직접 감소시키지 않고 별도의 과목과 부의 수치로 표시합니다.
이는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납입자본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정보의 유용성을 증대시킴으로써 회사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증액 경정처분이란
재감액 경정처분이란 기업의 경영활동 결과 순자산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에 그 감소분을 누적하여 기록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유주의 입장에서 자본의 감소액을 의미하며,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을 직접 감소시키지 않고 별도의 과목과 부의 수치로 표시합니다. 이는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므로 납입자본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정보의 유용성을 증대시킴으로써 회사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증액 경정처분이란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을 말하며, 감액 경정처분이란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말합니다.
세금 체납 소멸시효 조건
세금 체납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정해진 기간 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국가가 세금 징수를 포기하는 법적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체납된 세금에 대한 납부 의무가 소멸되며, 국세청은 더 이상 해당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의 기본 원칙 체납액 소멸시효 기간은 체납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5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체납자에게 징수 행위가 없으면, 체납 세금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는 국세청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하거나, 납부 독촉을 하는 등의 징수 행위를 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해당 행위가 끝난 후 다시 기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