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신청방법 신청기간 대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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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신청방법 신청기간 대상 총정리

by 심리란 2024. 9. 19.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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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신청방법 신청기간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인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중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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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업일 2023년 12월 31일 이전
  • 폐업상태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닐 것
  • 매출액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 초과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일 것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이 기준이 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여부에 따라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지원받는 방법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발급받는 방법

사업장현황신고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 상단의 "신고/납부"에서 "일반신고" 아래에 있는 "사업장현황 신고"를 선택합니다.
  • "제출내역"에 들어가 제출일자를 설정하여 조회 후 원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선택하고 발급받으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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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kr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http://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합니다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비계약사용자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신청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계약자 신청(한국전력, 구역전기사업자) : 24.02.21 ~ 예산소진시까지
  • 비계약 사용자 신청 : 24.03.04 ~ 예산소진시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방법

한국전력 고객번호란 전기사용 계약단위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

 

고객번호 확인방법

  • 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에 표시되어 있으며
  • 고객번호를 모르는 경우 한전 홈페이지(online.kepco.co.kr) 또는
  • 한전 고객센터로 문의(국번 없이 123)하시면 전기요금 고객번호 확인이 가능

※ 단, 계약자 본인이 아닌 경우 상담이 어려울 수 있음

※ 만약 고객님의 전기요금이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 청구서에 포함되어 청구된다면 집합건물 전체를 하나의 고객번호로 한전과 계약한 경우로 이때, 사무실별로 부여되는 고객번호는 없습니다.

이러한 집합건물의 경우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3.4~5.3일까지 별도 접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신청방법 신청기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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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문의처

문의처 : 1533-0200

마무리

직접계약자(24.2.21.~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비계약사용자(24.3.4.~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

 

지원요건

  •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