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로그인하기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끝이 납니다. (작성할게 좀 많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가 있을때에 방법이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가 없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발급받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모의 계산) 하는 방법
구직급여 지급액을 대략 추정해보는 것이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실제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 링크를 누른 후 상용직/일용직/자영업/예술인/노무제공자 에 해당하는 것을 클릭한다.
- 장애인 여부를 체크한다.
- 고용보험 총 가입개월을 클릭한다.
-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클릭한다.
- 월간 평균임금을 타자로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누른다.
실업급여 최대 지급액
실업급여는 지급받던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일 6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최대 198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무기간으로 약 8개월 정도 예상되어 집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고용보험법 제 58조]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수급자격의 제한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ex) 납품업체에게 대가를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 생기는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했을 경우 등등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했을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기준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하면 3년으로 가정합니다)
- 질병/부상
- 사업장의 휴업
-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 사업주의 명에 따른 외국에서의 근무 (단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노동조합 /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도 포함합니다.
- 동거친족의 질병/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 군복무를 위한 휴직
- 사업주의 명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면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할 경우 : 이직일 이전 24개월
-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