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합니다 : 즉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해고나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는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을 합산한 날짜를 의미하며, 주 5일제 근무자라면 7개월 정도 근무해야 충족됩니다.
-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구직등록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이수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개별 통지되며, 인정되지 않을 경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11가지 급여
구분 | 요건 | |
구직급여 |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4. (일용)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5.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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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 1.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7일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3.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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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1.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3.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실업급여 많이 묻는 질문
-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고용보험이 당연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한 후,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