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안, 시행일 시기, 적용시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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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상속세 개편안, 시행일 시기, 적용시기 총정리

by 심리란 2024. 7. 31.

상속세 개편안이 나온 배경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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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안, 시행일 시기, 적용시기

상속세 개편안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도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상속세 최고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특히 기업 승계와 경제의 선순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 시 20%를 할증하는 제도는 폐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산층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예를 들어 2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는 현재의 2억 1201만 원에서 2494만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30억 원짜리 아파트의 상속세 부담은 3억 1594만 원에서 7206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안 시행일과 적용시기

상속세 개편안은 2023년 7월 2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통해 시행시기가 2025년으로 늦춰졌으며, 2024년부터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아지고, 대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제가 폐지될 예정이며, 자녀 1인당 공제액은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편안이 적용되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개편안에는 유산 취득세 도입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세법 개편이 성공적으로 통과되기 위해선 관련된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시행일과 적용시기는 국회의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상속세 개편으로 인한 상속세율 변경 (전과 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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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은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지며, 과표구간도 5개에서 4개로 축소됩니다. 해당과표에 적용된 세율에서 제외되는 누진공제액은 1000만 원씩 상승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산층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구간 (원) 상속세율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2000년 이후 25년간 유지되다가 2023년 상속세 개편으로 10%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의 기준이 '1억원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축소되었습니다.

 

상속공제 항목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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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 공제 : 모든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공제로, 일정 금액까지 상속 재산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2. 배우자 공제 :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는 추가적인 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 공제액은 상당히 높아 상속받은 재산의 대부분이 공제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상속세 납부 의무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자녀 공제 : 피상속인의 자녀 또한 추가 공제 대상입니다. 자녀의 수나 특정 조건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며, 이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특별 공제 항목 : 교육비, 의료비와 같은 특정 지출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 증빙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상속세 개편으로 기초공제액은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연로자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에서 1인당 1억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상속재산에 자동으로 공제되는 기본 공제액은 얼마일까요?

상속세 기본 공제액은 2023년 상속세 개편으로 기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단, 일괄공제라는 제도도 있으며, 일괄공제는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기본공제보다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속세 일괄공제는 기본적으로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대신 5억 원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기초 공제와 인적 공제를 더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이 5억 원을 넘기 어려워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많거나 연로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 5억 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개별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란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인적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자녀 및 동거가족이 상속받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공제입니다. 인적공제로는 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 등이 있으며 해당 상속공제는 상황에 따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으로 인한 공제 한도의 확대 또는 축소

  • 기초공제 : 모든 상속 재산에 대해 제공되는 공제 금액으로 2억원을 공제합니다.
  • 인적공제 : 기초공제 외에 가족 구성원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으로,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 자녀공제 1천만 원 * 19세까지 잔여일 수, 연로자(65세 이상) 공제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 공제 1천만 원 * 기대여명연수
  • 일괄공제 : 기초공제 + 인적공제의 합과 일괄공제 중 큰 금액 선택 가능하며, 통상 일괄공제가 더 큽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 상속액 5억 원 미만 (5억 원), 5억 원 이상 (~30억 원까지 가능)

연합뉴스에 따르면 1997년 상속세 재정 이후 2001년 개편안이 적용되며 지금까지 약 25년간을 이끌어온 현행 제도는 GDP 성장 및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며 비판받아왔다고 합니다. 특히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평균 26%라는 것 역시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