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환급금 조회 지급일 총정리 (연말정산 개정세법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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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환급금 조회 지급일 총정리 (연말정산 개정세법 보는 법)

by 심리란 2024. 8. 1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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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들을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개정세법 요약정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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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세액공제 자료 조회는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간 후,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목록의 옆 항목들을 참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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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급금 조회는 로그인한 후, 상단 우측의 my홈택스를 누르면 됩니다. 사진과 같이 아래에 종합소득세 아래 환급금이 적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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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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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국세청에서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세금 납부 및 정산 업무를 처리하므로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핸드폰으로 간편 인증 :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서명 등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 또는 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토스 또는 카카오 앱 등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이전 소득공제 자료 : 지난해 동안 받은 급여, 지출한 비용, 공제 대상 항목 등을 포함한 소득공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부분 회사나 정부 기관에서 제공해 주며, 일부 경우에는 직접 수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 정보들을 가지고 홈택스 또는 홈택스 모바일앱인 손택스를 통해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조회하여 이전에 신고했던 내역을 확인하고, 환급금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환급금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급 일정은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2월 초까지 신고서 접수를 하고, 2월분 급여 지급 전에 연말정산 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2월분 급여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5일이면 25일에 연말정산 환급액도 함께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면 2월분 급여와 환급액을 함께 주고, 세금을 더 내야 하면 2월분 급여 지급 시 차감한 금액을 주는 것입니다. 단, 추가 납부 금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2월 ~ 4월 급여 지급 시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연말정산 환급액은 개인의 소득, 지출, 공제 대상 항목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세법이 개정되면 변동사항 또한 생길 수 있고, 공제 대상 항목 또한 다양하고 항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세무사를 통해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값인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환급받고, 플러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모의 계산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총 급여와 기납부 세액을 입력하고 소득공제 항목에 자료를 기입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란 무엇이고, 공제 계산법은 무엇인가요?

인적공제는 소득세에서 빼는 세액공제가 아닌 연봉에서 빼주는 소득공제이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여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여 공제 혜택을 받으며, 1인당 150만 원의 공제 금액이 산출세액에서 바로 공제되지 않아 부양가족이 적은 경우 공제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의 조건하에 각 금액이 추가로 공제되며, 앞선 기본공제와 중복으로 되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 공제 불가하며, 공제금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2,3,4,5 순으로 공제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 (신용카드 등 합계액 2,3,4,5) *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액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합계액 3,4,5) *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 30%
  • 전통시장 사용액 * 40%
  • 대중교통 사용액 * 50%

3,4,5는 결제수단(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에 상관없이 일괄 공제합니다. 백화점에서도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나요?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 사용액
  • 현금영수증 발급액
  • 주택자금대출 상환액
  • 월세 납부액
  • 연금저축 납부액
  • 장애인 등록증 발급비용
  • 종교단체 기부금

단, 일부 항목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매 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 등의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