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절차 변호사비용 기간 재산분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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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이혼소송 절차 변호사비용 기간 재산분할 총정리

by 심리란 2024. 11. 24.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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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절차 변호사비용 기간 재산분할

이혼소송은 대한민국 민법상 이혼에 해당하며,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나류사건 4호). 이혼소송은 크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되며, 이혼 여부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이혼에 대해서는 협의가 돼도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 22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조정이 선행됩니다(가사소송법 50조).이혼소송에서 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과 비용의 절약 재판까지 가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클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협의 이혼과 달리 조정 이혼은 제삼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방법이기에 보다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 해결 양육권 다툼이 심할 경우, 아이에게도 심리적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과정을 통해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부부 간의 갈등 해결 조정은 법원의 중재를 통해 부부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법

이혼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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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 :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2. 조정 절차 : 조정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거나, 강제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이혼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3. 이혼소송 : 이혼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증인신문/감정/사실조회 등 증거조사와 가사조사 등이 진행되며, 판결 선고 후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이혼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혼이 완료됩니다.

단,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으며, 혼인의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사유란

우리나라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혼소송 변호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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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변호사비용은 지역, 변호사의 경력, 사건의 복잡성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대도시에서는 일반적으로 비용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평균 비용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며, 비용 비교를 위해 여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처음 상담은 무료로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해 여러 곳의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의 서비스 수준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으며, 이혼소송 변호사비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의 경우 사건을 의뢰하면서 지불하는 비용이며, 성공보수는 소송에서 승리했을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변호사들도 사건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한 경우가 있어, 단순히 싸다고 맡기면 절대 안되고 이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승소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혼을 전담맡아 사건을 받는 변호사를 찾아야 하고, 상담을 받아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도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 기간

이혼소송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이 3개월 만에도 마무리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은 당사자 두 사람이 서로 합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반면에,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서로 의견 차이가 너무 심해 의사의 합치를 이룰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혼소송기간이 다른 절차에서 소요되는 기간보다 더 긴 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당사자들의 의견 대립이 극심한 상황이라면, 이혼소송기간이 생각보다 훨씬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소송 비용만 낭비하게 되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강한 각오를 다지셔야 합니다.

 

아는 지인은 이혼소송을 3년동안 지속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은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 기여도는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재산분할 청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는 재산 명시 신청, 금융 정보 제출 명령 신청,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