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2024년 자녀장려금의 정기 지급 시기는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정기 신청한 분들은 장려금을 받게 되며, 일반적으로 8월 25일부터 31일 사이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반기 신청자는 소득에 따라 상반기 소득분은 12월에,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 만약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지급액의 95%만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이 중요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자녀장려금 자격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녀장려금을 검색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형태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단독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가구(홑벌이 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보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최소 ~ 최대)
자녀장려금의 최소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까지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원금이 줄어듭니다. 맞벌이 가구인 경우 2,500만 원까지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원금이 줄어듭니다.
- 최대
부양자녀 1인 당 최소 50만 원에서 ∼ 최대 100만 원을 수령받을 수 있고, 자녀 1명당 개별 적용되기에, 1인이면 100만 원, 2인 200만 원, 3인의 자녀가 있으면 최대 300만 원까지 수령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모두 신청한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급 금액은 630만 원입니다. 다만,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산정된 장려금에서 100%가 아닌 95%만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자녀나이
자녀장려금의 자녀 나이 기준은 18세 미만입니다. 이 때,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 손자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며,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란?
자녀장려금 제도는 2015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부부합산 총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이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목적은 최근 몇 년간 정부와 지자체에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 출산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자녀장려금의 장점이 있습니다.
- 소득 증진 및 빈곤 완화 :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충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빈곤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근로 의욕 증진 : 일하는 가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고,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장려합니다.
- 자녀 양육 지원 :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 기회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 사회적 통합 촉잔 : 사회적 약자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마무리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는데에 필요한 다른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근로장려금과 같이 늦게 신청을 하게 되면 원래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서 약간의 금액이 삭감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빠르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시기를 알아보고 기다리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