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자동차의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며, 정확히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일반시, 군)에 냅니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 12월에 내며, 경차는 보통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냅니다. 이는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 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 1월~6월분 : 6월 16일부터 ~ 7월 1일까지
- 7월~12월분 : 12월 16일부터 ~ 31일까지
승용차는 배기량, 화물차는 적재량, 승합차는 버스 종류에 따라 자동차세가 매겨지며, 승용차 자동차세의 경우 배기량과 cc당 세액을 곱한 값의 30%(지방교육세)를 더해 계산합니다. 이 중 전기차나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연 13만원을 자동차세로 냅니다. 또 새 차는 출고된 후 1~2년 차까지 계산된 자동차세 전액을 내고, 3년 차부터는 1년에 5%씩 세액이 할인되는 등 차 연식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의 감가상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년 지날수록 자동차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세액에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자동차세 납부하는 방법
위택스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한 후, 납부정보 및 납부대상 등 정보를 확인한 후, 계좌이체 간편결제 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인터넷지로
- 위택스와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ARS 전화
- 1599-3900에 전화를 하여 ARS로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조회하는 방법
-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및 납부가 다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환급방법
자동차세의 환급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환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납부 또는 연납하였으나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하게 된 경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자동차세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판매 후에 한 달 이내에 자동차 등록지 주소로 환급 안내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납부할 당시 입력했던 환급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되며, 환급받을 때까지는 대략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할 때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 자동차등록증과 본인명의 휴대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차량의 배기량, 차량의 가격, 차량의 등록 지역 등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확인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cc)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 cc당 금액 곱하기 : 해당 자동차의 배기량에 cc당 금액을 곱하여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 교육세 30% 더하기 : 자동차세에 교육세 30%를 더해 최종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 차량의 나이에 따라 할인 : 3년 부터 5%씩 할인이 적용되며, 매년마다 5%씩 할인율이 증가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는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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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자동차세 납부, 조회, 신청 환급신청 및 관련된 처리는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찾아보면 다 가능하며, 계산하는 방법은 네이버에 '자동차세 계산'이라고 치면 거의 다 나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하는 방법, 조회하는방법, 환급신청하는 방법,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