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시기 조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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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시기 조회 총정리

by 심리란 2024. 8. 31.

종합부동산세란? 종부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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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시기 조회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세 중 하나로,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며, 지방세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국세입니다.

 

2005년 도입되었으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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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시기 조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로 구분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1 주택자의 경우 12억 원 이상인 경우)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

공시가격 보는법

  1.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가격,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 : 시장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 주택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 산정, 검증, 의견청취,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3.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개별주택가격 자료 : 경기도에서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며, 경기넷의 개별주택가격을 이용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후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 입력방식을 정한 뒤 시를 선택하고 해당동과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를 입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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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시기 조회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후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 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월 1일 ~ 12월 15일)에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해 전자,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정기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조회하기

종합부동산세 홈택스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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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시기 조회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시기 조회

  • 납부고지/환급 부분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눌러줍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시기 조회

  • 납부한 내역을 조회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납부내역 조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하는 방법 예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주택 가격은 실거래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한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제금액은 다주택 자면 9억 원을 공제하고 1세대 1 주택 자는 12억 원을 공제합니다. 현재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입니다. (공시가격 17억에 1세대 1 주택자로 예시를 든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종부세 과세표준]

 

(17억 원 - 12억 원) * 60% = 3억 원, 즉 3억원이 종부세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이 나왔다면 세율을 확인하고 곱해줍니다.

 

(종부세 과세표준 * 세율 = 종합부동산 세액), >> 3억 원 * 0.5% = 150만원, 2주택 이하 3억원 이하의 세율은 0.5%입니다. 150만 원이 종합부동산 세액이 됩니다.

 

1세대 1 주택이라면 산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보유기관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5년은 20%, 10년은 40%, 15년은 50%입니다. 고령자 세액공제는 만 60세 이상이면 20%, 65세 이상은 30%, 70세 이상은 40%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해당될 경우 중복해서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또는 납부에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

종합부동산세 신고 또는 납부에 있어서 국민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으로는 일정한 임대주택(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을 하지 않고 제외함으로써 비과세가 가능한데,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매도한 주택의 잔금을 6월 1일 이후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 전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과 관련된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조건에 해당 사항이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무조건 신고를 해주셔야 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원 분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