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유호기간이 만료되거나, 수록정보 정정 또는 변경, 여권을 분실하여 여권을 재발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여권 재발급받는 데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 준비물은 무엇인지, 비용은 얼마인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기간
여권 발급, 갱신, 재발급의 소요 시간은 비슷하지만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 여권 발급 :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통상 4일 정도 소요되며, 성수기의 경우 최대 8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여권 갱신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것으로, 발급과 동일한 소요기간인 4일 정도 최대 8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 여권 재발급 : 분실, 훼손 등의 이유로 기존 여권을 대체하는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것으로, 발급과 동일한 4일에서 최대 8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단 소요기간은 시기나, 수령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여유롭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은 무엇일까요?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 재발급 신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여권 재발급을 외교부 영사과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 받을 경우, 시, 군, 구청 등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이 필요합니다. (6개월 이내의 사진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무원분들이 사진과 현재 모습이 많이 다르다면 다른 사진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로는 기존 여권 분실 시 분실 신고 접수증, 기존 여권 훼손 시 훼손된 여권, 주소 변경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종류 | 구분 |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 합계 |
전자여권 | 복수여권 10년 이내 | |||
18세 이상 | ||||
58면 | 38000원 | 12000원 | 50000원 | |
26면 | 35000원 | 12000원 | 47000원 | |
5년 (18세 미만) | ||||
만 8세 이상 | ||||
58면 | 33000원 | 9000원 | 42000원 | |
26면 | 30000원 | 9000원 | 39000원 | |
만 8세 미만 | ||||
58면 | 33000원 | 33000원 | ||
26면 | 30000원 | 30000원 | ||
5년 미만 | 26면 | 15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000원 | 15000원 | |
비전자여권 | 긴급여권 1년 이내 | 48000원 | 48000원 | |
15000원 | 15000원 | |||
기타 | 여행증명서 | |||
스티커부착식 | 23000원 | 23000원 |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58면, 26면 선택) |
25000원 | 25000원 | ||
여권사실증명 |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 1000원 | 1000원 | |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
1000원 | 1000원 | ||
여권 사본 증명서 | 1000원 | 1000원 | ||
여권 실효확인서 | 1000원 | 1000원 | ||
여권정보증명서 | 1000원 | 1000원 |
위의 표는 재외광관을 제외하고 국내의 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 합계를 정리한 표입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우리 국민이 정부 24와 영사민원 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에는 본인이 지정한 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 여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시청 민원실에 직접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러 갈 경우, 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과 여권 종류, 기간 선택 후 신분증, 여권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란 무엇인가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 여권 발급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여권용 사진 1매(반드시 여권사진규정에 맞아야 함)
-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반드시 지참)
법정대리인 외 대리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여권발급 위임장(친권서,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인감날인 또는 서명)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반드시 여권사진규정에 맞아야 함)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반드시 지참)
여권용 사진의 여권사진규정이란 무엇인가요?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파일 크기는 500KB 이하, 파일 형식은 JPG/JPEG이며, 가로 413픽셀, 세로 531픽셀 사이즈 권장(가로 395~431 픽셀, 세로 507~550 픽셀 이내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 해상도는 300 dpi 권장하며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