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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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총정리

by 심리란 2024. 7. 8.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설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생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2년동안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24년 최초 1년은 월 60만원 * 12개월 지급, 2년 근속하면 480만원 일시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청년)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됩니다.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 다만,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급)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최대 30명)

 

운영기관 조회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 및 지원절차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를 신청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로는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들어가기
  • 2. 운영기관 > 운영기관 조회 누르기
  • 사업연도, 지역을 선택 후 검색을 누릅니다.
  • 원하는 기관을 누른 후 아래 사업참여신청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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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방법

  • 자세한 내용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1350(유료)로 전화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