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여부 조회 출국금지 대상 기간 절차 총정리
본문 바로가기
일상다반사

출국금지여부 조회 출국금지 대상 기간 절차 총정리

by 심리란 2024. 12. 9.

출국금지 대상

출국금지여부 조회 출국금지 대상 기간 절차출국금지여부 조회 출국금지 대상 기간 절차출국금지여부 조회 출국금지 대상 기간 절차
출국금지여부 조회 출국금지 대상 기간 절차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 3.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 4.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 5.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 6. 그 밖에 위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병역법」제65조제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전시근로역/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 「병역법 시행령」제128조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 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종전 「병역법」(2004.12.31.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
  •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불이행자
  • 「병역법」제86조를 위반하여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 한 사람
  •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橫領) 또는 금품수수(收受)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출국금지여부 조회

출국금지여부 조회 출국금지 대상 기간 절차출국금지여부 조회 출국금지 대상 기간 절차출국금지여부 조회 출국금지 대상 기간 절차
출국금지여부 조회 출국금지 대상 기간 절차

출국금지여부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전국 어디서나, 언제든지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국금지 조회하기

출국금지 기간

출국금지기간은 일반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이며, 필요에 따라 연장이 될 수 있으며, 6개월까지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국금지 절차

출국금지여부 조회 출국금지 대상 기간 절차출국금지여부 조회 출국금지 대상 기간 절차출국금지여부 조회 출국금지 대상 기간 절차
출국금지여부 조회 출국금지 대상 기간 절차

출국금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국금지 대상 :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 출국금지 신청 : 법원 또는 검찰에 의해 이루어지며, 법원은 민사 소송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을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검찰은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가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출국 금지 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출국금지 결정 :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출국금지 이의신청 : 출입국 관리에 대하여 출입국 금지를 받은 사유에 대해 확인하기 전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며, 출국금지 결정이나 출국금지 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조회하기

출국금지 주의사항

출국금지에 대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국금지 신청은 '엄격한 법리적 판단'을 요구합니다. 법원에서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출국금지 신청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출국금지 사유를 명확히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신청서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 또는 관할 법원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5.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6. 출국 금지 요청 내용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혼란을 방지합니다.
  7. 추가 서류 필요 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8.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신청 후 예상 처리 기간과 결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4.12.04 - [일상다반사] - 김용현 국방부 장관 프로필 경력 나이 고향 학벌

 

김용현 국방부 장관 프로필 경력 나이 고향 학벌

김용현 국방부 장관 프로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959년생으로, 육군사관학교 38기 학사이며, 현재 국방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2010년 1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대한민국

jinjin97.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