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열
태양열은 태양에서 방사되는 전자기파로부터 얻어지는 복사열을 의미하며, 태양은 내부에서의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 높은 열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끊임없이 많은 복사파를 외부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태양열을 통해 얻어지는 열에너지를 태양열 에너지(Solar thermal energy)라고 하며, 현대적인 태양열 기술이 발명되기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태양열을 이용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중국인들은 거주 공간의 태양 에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건축물을남향으로 설계하기도 하였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볼록렌즈를 이용하여 태양빛을 집광하여 불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태양열 주택 설치비용
태양열 주택 설치비용에서 중요한 요소는 많습니다. kw, 태양열 시스템의 종류, 크기, 위치 그리고 설치 업체에 따라 정말 많이 다릅니다.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이나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3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비용은 5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업체의 따라 많은 부분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양열 전기 설치비용
태양열 전기 설치 비용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의 크기와 용량 : 주택에서 사용되는 3kW 에서 6kW 사이의 태양열 전기 시스템은 500 만원에서 1500 만원 사이의 초기 설치 비용이 듭니다.
- 설치 장소의 조건 : 지붕이 남향으로 배치되었고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 효율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자지체에서 제공하는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활용하면 초기 설치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태양열 전기요금
태양열 주택을 설치하면 전기 요금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KW 기준으로 하루 3시간 30분 가동했을 때 월 315KWh를 발전한다면 월 4,330원만 부담하면 되어, 월 5만 9,080원을 절감하고 연간 70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을 제외하면 20년간 1000만 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남는 전기를 전력 회사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태양열 발전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일부 세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태양열 패널 설치 시 초기 설치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용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따라서 태양열 패널 설치에 대한 정확한 비용 분석과 정부 지원을 고려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주택이 태양열 패널 설치에 적합한지 평가해야 하며, 지붕의 크기와 각도, 일조량을 고려하여 패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태양열 주택 설치비용 신청자격
구분 | 신청자격 |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자주 대표(등)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https://nr.energy.or.kr/home ) 온라인 신청 |
-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