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직책수당/기술수당/면허수당/위험수당/벽지수당/물가수당 등과 같이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주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등 법적 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급 계산 : 시간급 금액은 임금을 지급받는 총액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일급 계산 : 일급 금액은 그 금액을 1일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주급 계산 : 주급 금액은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월급 계산 : 월급 금액은 월간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시간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위 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명시된 기준을 따르며, 이를 통해 통상임금이 산정됩니다.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2023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2023다202838)을 통해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법리를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판례는 근로자가 받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췄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됐습니다.
즉,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 경우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나 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관련 소송
2023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2023다202838)에서는 기존의 통상임금 판단기준이었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판결 이후, 이전까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았던 일부 임금들이 새롭게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새로운 법리가 위 사건들 및 병행 사건이 아닌 한 당해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하급심에서 계속 중인 통상임금 소송들은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통상임금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새로운 법리의 적용 시점을 선고 이후로 한 것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 기업과 근로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서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서 정기적 혹은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입니다. 기본급뿐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모두 포함됩니다. 직책수당이나 기술수당 등도 모두 이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특정 기간 동안의 총 임금액을 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수치로, 일하는 사람이 일한 기간 동안 받은 모든 임금을 포함해 계산을 하게 됩니다. 기본금, 상여금, 성과급, 수당 등 모든 금액이 포함이 됩니다.
통상임금 주의사항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 계약 조건에 따라서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서 정기적 혹은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입니다. 기본급 뿐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모두 포함됩니다.
- 정의 이해 : 근로자가 그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하며,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확인 : 자신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통해 어떤 임금이 지급되는지, 또한 통상임금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금 지급 내역 확인 : 임금 명세서를 잘 확인하여 첨부된 각종 수당 및 지급 항목을 체크합니다.
- 소송의 시효 확인 :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는 시효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 청구권은 3년간 유효하므로,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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