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일반적으로 도심지에 위치하며,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일부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링크를 눌러주시거나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하시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입주자격 (모집공고모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공급계층,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이 있습니다.
- 청년 계층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24년도 기준 1984.07.06 ~ 2005.07.05)
- 사회초년생(소득있는 업무 종사 기간 총 5년 이내/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예술인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24년 기준 1959.07.05 이전 출생자)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세부기준 확인 필수)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공급 기준은 7월 모집공고가 올라온 인천검단 AA35-1블록 행복주택 기준입니다.
세대원 수 | 신청가능 공급형 | 공급대상 |
1인 이상 | 25B | 고령자(주거약자용) |
2인 이상 | 44A |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주거약자 외) |
중증장애인 | 25B, 44A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25B는 중증장애인으로 고령자가 신청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하기 (신청하는 방법)
- 1.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임대주택
- 2.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 3.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은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4. (모바일) 모바일 앱(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 5. 마이홈포털 > 공공주택 찾기 > 지역, 입주대상, 전용면적, 임대료 등을 선택 > 공고 선택
청약플러스 신청방법
마이홈포털 신청방법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신청(인터넷, 현장) >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무주택, 소득, 자산조사 > 자산 소명처리 > 당첨자 발표 > 계약 체결
행복주택 소득기준별 가산 내용
공급주택에 따라 상세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꼭 공고를 통해 정확한 내용 보시길 바랍니다.
-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2인 가구 10%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항복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현장청약 방법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현장접수 장소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공고마다 현장접수 장소가 다르니 공고를 보고 신청장소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신청 시 본인 신분증과, 본인도장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공고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모집공고를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이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최대 거주기간으로는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청년 계층 | 6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