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대상입니다.
2020년 ~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구분 | 시급 | 월급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2024년 | 9,860원(2023년 대비 2.5% 인상) | 2,060,740원 |
오전9시 ~ 오후 6시, 8시간, 주 5일 예상주급
- 시급 : 9860원
- 근무시간 : 40시간
- 예상 주휴시간 : 8시간
- 예상 주휴수당 78,880원
- 예상주급 : 473,280원
오전9시 ~ 오후 6시, 8시간, 주 5일 예상월급
- 시급 : 9,860원
- 근무시간 : 209시간 (주휴시간 35시간 포함)
- 예상 월급 : 2,060,740원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등) 및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계산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심의 및 결정과정
-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한다.
- 2,3,4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한다.
- 5,6,7 최저임금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 없이 고시한다.
- 7-1 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을 한다.
-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해 임금격차를 줄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소득분배를 개선한다.
- 근로자의 생계비
- 유사근로자의 임금
- 노동생산성
- 소득분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