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인상 생계급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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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인상 생계급여 총정리

by 심리란 2024. 11. 28.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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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인상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가구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은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뉘며, 각 급여 종류 별 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지원액은 중위소득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 의료급여 :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소득도 고려됩니다.
  3. 주거급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4.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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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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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인상 생계급여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비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13,102원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보러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수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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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인상 생계급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데요. 이 때, 기준임대료는 지역이나 가구인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 지급되는 주거급여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통해 전액지원과 자기부담분 제외 금액지원으로 나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전액지원이 되지만, 초과될 경우 기준임대료에서 자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 구성원 (주민등록등본표 상의 가족)의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과 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소득환산율을 곱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즉, 재산과 소득 모두를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2024년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2,750,358원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니,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원/월) 1인 가구 1,069,654

  • 2인 가구 1,767,652
  • 3인 가구 2,263,035
  • 4인 가구 2,750,358
  • 5인 가구 3,213,953
  • 6인 가구 3,656,817
  • 7인 가구 4,087,197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인상

2025년부터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은 월 76만 5,444원으로, 4인 가구는 월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각각 7.34%와 6.42%의 인상률을 기록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으로, 이 인상은 수급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주거급여도 인상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22만 8천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자가가구 수선비용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의 경우 각각 590만 원, 1,095만 원, 1,601만 원으로 인상되어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필요서류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급여명세서
  • 부동산 증명서(임대차 계약서 등)
  • 통장 거래내역(정보이용 동의서 동의 등)

등이 필요하며, 보다 정확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필요한 서류, 신청 절차 등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129 사회복지상담센터)
  •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 서류 제출 시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는 최근 3개월분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로 인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관리 :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된 후에는 정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람이 허위 정보를 이용하여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정수급 시 급여 환수 및 형사 처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