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1년간 쓴 소비액을 면밀히 들여다본 후, 세금을 돌려줄 근거가 있으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내가 낸 세금(소득세 등)을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하며, 본인이 1년간 낸 세금의 총액 안에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2021년 1년간 낸 세금 총액이 100만원이라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완벽하게 수행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100만원 이내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에 따라 100만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도, 반만 환급받을 수도 있으며,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은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나뉩니다.
- 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절차) : 2024년 12월 1일 ~ 2025년 1월 19일
-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25년 1월 15일부터
- 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신고서 제출 : 2025년 1월 20일 ~ 2월 28일
- 종합소득세 신고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대부분의 회사들은 1월 말까지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최종 정산은 2월 급여에 반영되고, 환급금은 보통 2월에서 3월 사이에 입금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란?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보다 쉽게 정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제공하는 전산화된 서비스입니다. 이 시스템은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각종 공제 항목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전통적인 세금 신고는 복잡할 수 있으나,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쉽고 빠르게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25년 연말정산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기존 75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요건이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8천만원 이하로 상향 되었습니다.(최대 17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한도 증가 2024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이상 증가시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 ~ 300만원에서 추가로 100만원까지 공제)
-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 상향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가 기존 240만원▶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 120만원 절세가 가능합니다.
- 개인연금 분리과세 개인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에 해당되었지만 2025년부터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개인연금 소득이 1,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공제율 증가 기존 기부금 1,000만원 이하 공제율 15%, 이상 30%에서 3,000만원 이상 40% 공제율 적용항목 추가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무엇인가요?
인적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그 가족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고려하여 과세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인적공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집니다.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 1인당 연 150만원의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 금액 150만 원에 50만 원 ~ 2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방법
1단계: 필요한 준비물 확인하기
- 연말정산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미리 필요한 정보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계정
- ✅ 부양가족의 소득 및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자료(필요한 경우)
-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확인 가능 여부
- TIP: 부모님이나 자녀의 의료비/교육비를 공제받으려면 가족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2단계: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선택
-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와 확인
- ✅ 자동으로 조회 가능한 항목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납입 내역
- 교육비, 월세 납입 내역
- 주의: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안경 구입비, 보청기, 일부 기부금, 사교육비(학원비) 등은 직접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3단계: 소득/세액공제 자료 다운로드 및 검토
- 조회된 자료를 다운로드 및 인쇄 (PDF 저장 가능)
- 공제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 빠진 항목이 있다면 해당 기관(병원, 카드사, 학원 등)에 직접 문의하여 증빙자료 요청
- ✅ 중요 체크리스트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
- ☑️ 부양가족 공제 대상 및 소득 기준 충족 여부 점검
- ☑️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는 자료 별도 제출
4단계: 회사 제출 및 최종 신고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
-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삼쩜삼, 더존, 이지텍스 등)에 직접 입력할 수도 있음
- 회사에서 자료를 검토한 후 2월 중순까지 최종 제출
- 3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결과 반영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결정)
- TIP: 만약 공제 항목을 빠뜨렸거나 수정이 필요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수정 신고) 를 할 수 있습니다.
5단계: 환급금 확인 및 추가 세금 납부 여부 확인
- ✅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가능
- ✅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세금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결정
- ✅ 환급이 있는 경우, 3월 급여와 함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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